[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릉시청 토목직 공무원 5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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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상원 판사는 “안전상의 문제는 없었으나 공무원 특성상 공정하고 엄정한 업무처리가 요하는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7월 측량업체 대표 4명과 함께 기소된 강릉시청 토목직 공무원 7급 A씨 등 5명은 측량업체 대표들에게 용역을 발주하면서 설계서 작성을 요청하고 설계도면 등을 CD로 제출받는 등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측량업체 대표들에게 설계서를 작성하도록 한 위반건수는 1인당 5~6건이며 입건 당시 강릉시청 공무원 30명이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교사 혐의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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