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피해액 최소 14억원 추정
철도경찰대 수사결과에 이목 집중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21일 발생한 오송역 단전사고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SRT) 운영사가 입은 피해액이 14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코레일은 앞서 충청북도가 시행한 다락교 고가 공사에 사고원인이 있다는 초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해보상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피해보상액을 청구의사를 밝힌 곳은 코레일뿐이지만 사고원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번 사고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SRT 운영사에서도 피해액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10억원대로 추산되는 피해액에 떠넘기려는 기관간 책임공방도 가열될 전망이다.
28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 오송역 단전사고로 인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수서고속철 운영사인 ㈜SR의 피해액은 각각 최소 10억원과 4억2900만원으로 추정된다.
우선 SR의 고객피해 보상금은 4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고객피해 보상금이란 승차권 환불 수수료를 의미한다.
SR 관계자는 “고객피해 보상금 외 피해고객에게 보상 중인 택시비, 전세버스 대절비, SR직원들의 야근수당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피해액은 4억2900만원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KTX오송역 전경 [사진=뉴스핌DB] |
코레일이 입은 피해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산된다. 철도업계에서는 코레일의 최소 피해금액만 약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양 철도운영사의 피해액이 최소 14억원으로 추정되면서 사고원인 조사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코레일은 앞서 사고원인이 충청북도가 발주한 다락교 고가도로 신설공사에 있다는 초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고로 발생한 열차·시설·영업 피해 책임까지 충북도에 구상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R 역시 사고원인이 밝혀지면 원인을 제공한 기관에 피해를 구상 청구할 계획이다.
코레일과 SR이 모두 열차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의 택시비를 보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고원인이 다락교 고가 전선공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단순 열차운임 환불액 외 추가적인 보상금까지 충청북도가 부담하게 된다.
현재 코레일 자체조사와 더불어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대)에서도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코레일의 자체조사와는 별도로 사고발생 당일 수사에 착수해 현재 책임소지를 가리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사고 규모도 컸던 만큼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금액이 1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면서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충북도 사이에서는 책임공방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코레일은 사고 직후 재발방지책 중 하나로써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사는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뒤늦은 책임회피라는 지적도 나온다. 충청북도가 사고원인으로 지목되는 다락교 전차선 개량공사 이전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에 공사를 위탁하려 했음에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관계자는 “다락교는 철도보호지구에 들어가는 곳으로 설계 중 전선이 고속철도 위로 지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철도시설공단에 다락교 고가도로 건설공사의 일부분인 전차선 개량공사를 위탁하려 했지만 철도공단이 할 수 없다고 했다”며 “까다로운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 시작 이후 코레일에 매일 사전신고와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 공사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다락교 고가 전차선 개량공사는 지난 23일부로 전면중단된 상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이 필요하고 공법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정상적인 공사진행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