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미국 우익 주도 폭력 증가세…”트럼프가 정당성 부여”

기사입력 : 2018년11월27일 01:03

최종수정 : 2018년11월27일 01:03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에서 극우 세력이 주도하는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수사가 극우 세력에게 폭력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전 세계 테러리즘에 관한 워싱턴포스트(WP)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극우 정치 이념에 따른 공격은 수십 건의 총격과 폭발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국내 극단주의보다 더 많은 폭력으로 이어졌다.

WP에 따르면 좌익이 주도한 폭력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백인 우월주의자와 극우 세력의 공격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증가해 왔으며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는 더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특히 이들 극우 세력의 폭력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달만 해도 극우 세력에 의한 폭력 범죄는 13명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켄터키주에서는 한 남성이 흑인 교회에 들어가려다 2명의 흑인의 목숨을 빼앗았다. 피츠버그의 시너고그(유대교 회당)에서도 중미 이민자에 대한 분노를 표시해 온 한 반유대주의자가 11명의 사람을 쏴 죽였다.

이달에는 플로리다주 탤러해시에서 여성과 흑인에 대해 불평해온 한 퇴역 군인이 요가 스튜디오에 침입해 2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5명을 다치게 했다. 올해 들어 우익 공격자에 의해 사망한 사람은 최소 20명에 달한다.

"백인우월주의가 테러리즘에 기름을 붓는다"는 푯말 [사진=블룸버그통신]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을 ‘분노한 좌익 폭력배 집단’, ‘범죄 집단’이라고 불렀지만, 연구에 따르면 좌익 이념으로 자극된 살인 범죄는 지난 2월 은퇴한 해군이 극좌익인 흑인 민족주의에 동조한 티에르 구트리가 저지른 총격 한 건뿐이라고 전했다.

극우 테러리즘은 증오 폭력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증가하고 있다. 반명예훼손연맹(Anti-Defamation League)에 따르면 지난해 반유대인 관련 범죄는 학교와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57%나 급증했다. 연방수사국(FBI)은 이번 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증오 범죄가 올해 17%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다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가 적힌 모자를 쓰고 있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캐러밴(중미 이민 행렬)에 무슬림과 범죄자가 섞여 있다고 주장하며 멕시코 국경에 군대를 배치했다.

메릴랜드 대의 게리 라프리 범죄학회장은 “우리나라가 공격을 받고 있다거나 약탈을 하려는 이민자들이 나라로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이것은 우익 수사에 놀아난다’면서 “그들은 ‘폭력을 쓰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 FBI 요원인 프랭크 피글리우찌는 “백악관으로부터 정치적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자아내는 행동과 발언을 살피는 역할을 해왔지만, 그것이 없어지고 있다”며 “현재 정치적 수사는 최소한 폭력을 정당하게 하거나 확실히 낙담시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테러리즘 연구자들은 우익 폭력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집권에 대한 초조함으로 싹을 틔우고 트럼프 시대에 증가 속도를 키웠다고 입을 모은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보좌진들은 폭력 증가에 대통령이 기여했다는 비난을 계속해 부인했지만, 전문가들은 우익 극단주의자들이 대통령이 그들의 대의명분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여긴다고 말한다.

한 예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버지니아주 샬러츠빌 소요 사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양 측이 동등하게 책임이 있다”면서 “극우 시위대에도 매우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