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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안진·삼정의 삼성바이오 기업가치평가서, 당국 감독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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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삼정ㆍ안진)이 내놓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평가서에 대해 "당국의 직접적인 감독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23일 금융위원회는 참고자료를 통해 “2015년 5월 구 제일모직, 구 삼성물산이 양사의 합병 의사결정 전에 회계법인(안진, 삼정)에 의뢰한 가치산정보고서는 ‘당국의 직접적인 감독권한이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해당 가치산정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감사법이나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현행 법령상 평가 방법을 규제하고 있지 않아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권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참여연대는 해당 가치산정보고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부풀려 작성됐으며, 2015년 5월부터 7월 사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 국민연금 측에 전달돼 합병 찬성 의견을 이끌어내는데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2015년 5월 작성 보고서가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구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의사결정 전에 국민연금에 전달된 경위나 국민연금이 동 자료를 활용한 내역에 대해 조사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 보고서를 국민연금이 확보한 경위나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법에서 정한 금융당국의 권한 밖에 있는 것”이라며 “단지 회계법인이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 금융당국에 조사・감독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상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합병무효소송 항소심이 진행중인 만큼 합병결정 과정에 합병을 무효로 볼 만한 위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리며 “지난 14일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는 ‘투자지분의 공정가치 평가 및 평가이익의 인식이 위법해 인식금액 전체(4조5000억원)를 취소’하라는 것으로 평가방법론이나 평가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선 심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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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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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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