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달중 심사 완료...상품 개정은 내년 4월 예상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연금보험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가입해야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에 경험생명표 개정안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개정된 경험생명표를 반영하면 평균수명이 증가하므로 연금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험생명표는 보험가입자의 위험률(사망률, 사고율)과 평균수명 등을 예측한 자료로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다. 평균수명이 증가한 개정된 경험생명표가 반영되면 통상 연금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2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제9회 경험생명표 심사를 이달 중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경험생명표는 각 보험사들의 통계를 바탕으로 보험개발원이 산출하고 금감원이 심사한다. 지난 1989년 제1회 경험생명표가 작성된 후 지금까지 개정 때마다 평균수명이 증가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제9회 경험생명표도 평균수명 증가가 예상된다.
개정된 경험생명표를 반영하면 보험사 입장에선 같은 돈을 받고 더 오랫동안 연금을 지급해야한다. 반대로 소비자는 경험생명표 개정 이전과 비교해 동일한 연금액을 받으려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사들은 통상 1월, 4월, 10월에 상품을 개정한다. 보험사는 당초 내년 1월에 맞춰 상품을 변경하려 했으나 경험생명표 심사가 늦어져 늦춰질 전망이다. 상품 개정에는 통상 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최근에는 특정 시기에 대대적으로 상품을 개정하지 않고 수시로 개정하기도 한다. 이에 이르면 4월 이전에도 개정 경험생명표를 반영한 상품이 나올 수도 있다.
한편, 보험사들은 경험생명표 개정에 맞춰 ‘절판마케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기대수명 증가로 연금액이 줄어드니 서둘러 가입하라는 거다. 다만 저금리와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연금보험의 계약가치가 낮아졌다. 이에 예전처럼 대대적인 절판마케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통상 3년 단위로 산출됐던 경험생명표는 금융당국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해 5년 단위로 변경했다. 장기보험 등 다른 보험종목과 엇갈렸던 요율산출 시기를 맞추면서 이번 개정은 4년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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