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풀무원 "중국서 두부·생면 잘 나가요"… 3분기 누적 매출 50%↑

기사입력 : 2018년11월19일 16:41

최종수정 : 2018년11월19일 16: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풀무원이 두부와 생면 등 핵심 경쟁력으로 중국 사업의 활로를 열고 있다.

풀무원은 풀무원식품 중국 법인인 푸메이뚜어식품이 중국 현지서 두부·생면 파스타로 인기를 얻으며 올해 3분기 누적 매출 기준으로 50% 성장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국 시장에서 전년 3분기 누적 대비 두부는 86%, 생면 파스타는 78% 성장했다.

푸메이뚜어식품 중국 대형마트 판촉 모습 [사진=풀무원]

중국 두부시장 최초로 전국 유통망을 갖춘 푸메이뚜어식품은 지난 2016년 중국 샘스클럽과 PB두부 독점 공급을 체결하면서 성장 교두보를 마련했다. 중국 샘스클럽은 월마트 계열 대형마트로 코스트코와 같이 회원제로 중국 전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푸메이뚜어식품 박태준 팀장은 “샘스클럽 측은 신선한 두부를 중국 전역에 공급할 수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해 푸메이뚜어식품 두부를 낙점했다”며 “중국 현지에 1000여개의 두부 회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대부분의 두부 제품 유통기한은 5일 내외로 전국 유통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푸메이뚜어식품 두부는 한국 풀무원의 두부 기술로 제조해 유통기한이 30일이다. 두부의 유통기한은 미생물 관리가 관건이다. 제조 공정에서 미생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생산과 유통, 보관 등 전 과정에서 5도씨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푸메이뚜어식품은 제조뿐만 아니라 유통까지 풀무원의 콜드체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최근에는 알리바바 계열 허마(HEMA)에 두부를 공급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열었다. 요일 두부라는 마케팅 전략이 적중해 매출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박 팀장은 “중국에서 한 달에 약 35만인분의 푸메이뚜어식품 파스타가 팔려나가고 있다”며 “아직 중국 인구대비 큰 숫자라 할 수 없지만 생면 파스타로는 유일하고 조리가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풀무원은 2010년 북경과 상해에 풀무원식품 법인 푸메이뚜어(圃美多)식품을 설립하고 중국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현지에서 두부, 파스타, 우동, 냉면, 떡볶이, 김치, 만두 등 신선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허마X푸메이뚜어 일일선 두부 [사진=풀무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