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레카' 의혹 사실로 밝혀지면 형량 무거워져
마약 투약·업무상 횡령 혐의는 일부 부인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경찰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하면서, 양 회장이 현재 부인중인 혐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양 회장은 현재 △음란물 유포 방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방조 △저작권법 위반 방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등 총 5개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폭행·강요·음란물 유포·동물학대·미허가 소지 등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혐의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 회장이 벌써부터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양 회장이 필터링 업체 '뮤레카'의 실소유주"라고 밝혔다. 필터링 업체는 음란물·저작권법 위배 영상 등이 인터넷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걸러내는 업체다.
경찰은 "뮤레카가 위디스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했고, 위디스크의 회계책임자가 뮤레카의 회계를 담당했다"며 양 회장이 뮤레카의 실소유주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양 회장에게 10개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폭행, 마약 투약,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되고 있다. 2018.11.16 kilroy023@newspim.com |
◆ '뮤레카' 의혹 사실로 밝혀지면···형량 무거워져
경찰은 웹하드 업체의 매출을 위해 양 회장이 뮤레카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뮤레카의 실소유주로서 음란물을 잘 걸러주는 'DNA필터링'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등 음란물 유포를 방치했다고 했다. 양 회장이 운영하는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각각 346억원, 208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만약 양 회장이 웹하드 업체의 매출을 위해 실제로 뮤레카의 필터링 작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양 회장은 △음란물 유포 방조 △카메라등 이용촬영 방조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받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란물 유포 방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방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다만 양 회장은 현재 "경영에서 손 뗀 지 오래됐다"며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양 회장이 웹하드 업체 소유는 인정하지만, 필터링 업체 경영에는 관여를 안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 회장의 만행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A씨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뮤레카도 양진호 회장이 실제 소유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뮤레카가 필터링 기술을 불법적으로 악용하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필터링을 이용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자료=경기남부경찰청> |
◆ 마약 투약·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 부인'
경찰은 양 회장이 지난 2015년 10월 강원도 홍천의 한 연수원에서 전·현직 임원 등 7명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수수하고 흡입했을 뿐 아니라 필로폰까지 투약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 회장이 법인 계좌에서 2억8000만원을 출금해 고액 미술품을 구매한 정황도 포착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양 회장은 이와 관련해서는 일부 부인하는 입장이다. 경찰은 "양 회장이 대마초 흡입은 인정하지만, 필로폰 투약은 진술을 거부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진호의 검찰 송치 이후에도 관련 피해 사실 등을 계속 확인해나가는 한편, 양진호가 일부 진술을 거부·부인하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