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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권 수협회장 "수산시장 불법점유 '엄중대처'…수억원대 고소득층들"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17:43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17:44

노량진 불법상인…매년 수억원 매출
3년째 불법점유로 막대한 이익 지켜
어민 자산 노량진시장에 수백억 손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보호받아야 할 것은 어민이지 법 위에 군림하는 불법상인이 아니다. 어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물러섬 없이 대응해 나가겠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15일 노량진 수산시장 현장을 방문, 옛 수산시장 상인의 불법점유에 대해 엄중 대처의 뜻을 밝혔다. 단전·단수 조치에 대응하고 있는 일부 수산시장 상인들은 발전기 가설과 수도 복구 시도 등을 하는 등 여전히 대치 중이다.

김임권 수협 중앙회 회장 [뉴스핌 DB]

특히 무분별한 개입을 시도하는 외부 단체에 대해 “약자 보호를 명분으로 노량진시장을 찾아왔다면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힘없는 어민인지, 수억의 매출을 올리는 불법상인들인지부터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임권 회장은 또 “불법점유지는 더 이상 시장이 아니고 시민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흉물일 뿐”이라며 “불법영업으로 시민이 찾아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단전단수 유지는 필수적 조치이니 만큼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불법점유지역은 쥐와 해충 등 위해생물에 대한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데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수산물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단전 조치에 따라 대량 설치된 디젤발전기가 가동되면서 미세먼지와 함께 매연 등 환경도 악화되고 있다는 게 수협 측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불법점유를 주도하는 세력들은 한해 수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고소득층인데 반해 어민들은 지난해 연평균 어업소득이 2천700만원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째 불법점유로 막대한 이익 지키기에 혈안이 되면서 어민들의 자산인 노량진시장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 시장 쪽에서 신 시장으로 이동키로 한 점포 127곳에 대한 이전은 오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14일 기준으로 94개가 이전을 완료하는 등 현재 이전율은 74%를 기록하고 있다.

노량진 수산시장 [뉴스핌 DB]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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