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장, 총 9개의 혐의 받는 것으로 전해져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각종 엽기행각을 저질러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검찰로 송치된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6일 오전 양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경기 성남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듬해에는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과 일본도를 이용해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한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이다.
양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강요 혐의뿐 아니라 2015년 대마초를 피운 사실까지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디스크에서 이뤄진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에 대해선 "경영에서 멀어진지 오래됐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 회장의 만행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A씨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월 SBS '그것이알고싶다' 방송 이후 자체적으로 회사 내부를 조사한 결과, 양 회장이 비밀리에 업로드 조직 운영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경기 성남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체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회장은 경찰에 체포된 이후 "공분을 자아내 진심으로 사죄한다.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