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검경 수사권조정 공청회’…백원기‧서보학 교수 등 참석
검찰수사권 폐지, 찬성측 “권력기관화 방지” vs. 반대측 “불법 통제”
공수처 설치 찬반 논의도…“검찰개혁 위해 필요” vs. “정쟁 수단”
[서울=뉴스핌] 김규희 이학준 수습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법조계 전문가들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검찰과 경찰의 상호 조화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검찰수사권 폐지를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 열띤 공방을 벌였다.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원기 인천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결론적으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기소권 수사권 완전한 분리는 허상”이라며 “기소는 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기소는 수사와 연결돼 있다.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1.08 yooksa@newspim.com |
박 교수는 “프랑스 형사법은 범죄를 위경죄와 경죄, 중죄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담당 법원이 있다. 위경죄의 경우 경찰서장이 기소권을 직접 행사하기도 한다”며 “결국 프랑스식으로 유연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이란 형식 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재판에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 하는 시각에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10여년 전부터 논의되던 이야기인데 이번에 반드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검경이 상호 견제‧협력 관계로 재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수사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검찰과 경찰의 권한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 가능하고, 특히 검찰의 권력기관화 방지가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보호는 소송법 규정에 대한 제도적 보장장치, 변호인 조력권 실제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 등을 통해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웅석 서경대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는 “관점의 차이일 뿐 다른 나라보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다.
정 교수는 “무소불위 권력이란 것은 수사권 자체의 속성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경찰을 인정하면서 구체적 지시를 통해 수사를 통제, 조정하고 의견이 불일치 할 때 검사 의견이 우월하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라 밝혔다.
이어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의견은 조국 민정수석의 논문 문구로 대체한다”며 “수사에 있어 검사의 우월적 지위는 경찰이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을 검사가 통제하고 정확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는 폐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어 검찰의 수사권 폐지 논리와 공존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서보학 교수는 “검찰 권력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공수처가 있어야 한다”며 “공수처가 들어오면 검경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확보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임수빈 교수도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며 “그 이유가 수사 대상이 검찰이라서 그렇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웅석 교수는 “결국 정쟁 수단”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난해 형사법 관련 5개 학회에서 공수처 설치 여부에 대해 논의했었다. 어떤 국민이건 학자건 부패척결을 반대하겠나. 다만 공수처가 설치되면 아무리 죄명을 나누더라도 모든 사건을 맡게 된다”며 “또 현 집권층이 하게 되면 당연히 야당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굳이 하려면 공수처장을 야당이 추천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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