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공동 주관으로 남북경협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북한진출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남북경협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북한 경제개발구에 대해 각 지역 특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만들어진 연계 개발이라며, △형태의 다양화 △소규모 면적 개발 △특구 밖 북한기업과의 거래 허용을 특징으로 들었다.
그는 북한 경제특구 진출전략으로 △경제특구 분석 △진출아이템 선정 △진출환경의 정확한 진단 △진출목적의 명확한 설정 △기업간 공동진출 전략 모색 등을 제시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북한진출 어떻게 해야 하나' 설명회에서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이 강연하는 모습 2018.11.12 [사진=중기중앙회] |
남북경협 관련 법제도에 대한 설명자로 나선 김광길 변호사는 남한 법체계와 북한법제를 설명했다.
그는 “90년대 만들어진 낡은 남북교류협력 법제는 미래 남북관계 규율에 한계가 있다”며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대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개성공업지구지원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설명자로 나선 조영서 한라대 교수는 남북경제협력의 특수성과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그는 “북한 진출 시 먼저 평양과 남포에 진출한 후 지방에 진출하는 것이 낫다"며 "또한 처음에는 소형 산업으로 시작해 점차 대형 산업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 저성장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북한을 주목하고 있다”며 "새로운 남북경협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정보제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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