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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미세먼지때 차량2부제 민간도 적용..클린디젤정책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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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고농도미세먼지 재난 대응…내년 2월부터 민간부문도 의무적 참여
소상공인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최대 565만원까지 확대
항만·도심지역 맞춤형 대책…국외 유입 미세먼지 대응 총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공공기관이 선도해 경유차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정부는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재난 수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를 시·도별로 발령(수도권은 합동발령)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민간부문도 의무적으로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토록 했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 다음 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공부문은 도로청소,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길거리 노출 미세먼지를 집중 저감하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석탄화력발전 80% 상한제약 등 주요 배출원 관리와 불법 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또, 학교·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 설치해나가고, 소규모(430㎡ 미만)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분석과 컨설팅을 매년 100개소씩 지원할 계획이다.

고농도 비상저감 노력과 함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줄이기 위해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 기관이 선도해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달성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실현할 예정이다.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를 폐지한다.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 및 참여범위 [자료=환경부]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할 경우 최대 165만원까지 지원되던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고, 단위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을 현재 440만~770만원보다 높이는 등 노후 경유차 조기감축을 유도한다.

지역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난 봄철(3~6월)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또한 경제비용 외 약품처리비 등 환경비용을 반영해 급전 순위를 결정토록 하고 내년 4월부터 연료세율 1대 2.5에서 2대 1로 조정하고, 석탄발전소의 야외 저탄장도 단계적으로 옥내화 해 발전소 주변지역의 비산번지를 줄인다.

항만·도심 등 지역별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해양수산수, 환경부 등 중앙정부와 주요 항만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11월 협약을 체결해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항만도시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선박용 중유의 황함량 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하는 한편, 2025년까지 LP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고, 신규 부두부터 의무적으로 야드 트랙터의 연료를 경유에서 LPG로 전환한다.

도심지역에서는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가정욕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바꿀 경우 대당 16만원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오염물질 연간배출량 10톤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를 강화하면서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미세먼지 감축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한다.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 한·중 환경협력센터 인프라를 2020년까지 구축하고,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내 전 산업 분야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우리나라의 환경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반도의 대기질 관리를 위해 향후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 북한의 대기측정망 설치, 배출시설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혹한 피해 완하 사업 등 남북 공동의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향후 미세먼지를 추가로 더 줄여 나가기 위해 경유차 감축 로드맵,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며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통해 노후 경유차를 퇴출하고, 신규 경유차 억제,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 경유차 비중을 축소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상한제약은 고농도에만 시행중인 것을 효과검증을 거쳐 확대,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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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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