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의 입지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이해관계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8일 밝혔다. 의견 제출기간은 이날부터 40일간이다.
첨단기술기업은 연구소기업과 함께 연구개발특구의 고유한 법정기업으로서,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 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특구 내 기업을 말한다.
이번 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은 첨단기술 지정 주기가 신기술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이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미래유망 기술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첨단기술·제품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술·제품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소속 전문가 위원회도 신설해 기술인정 여부를 심의토록 할 계획이다.
또 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 등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 첨단기술기업의 주요한 지정요건은 달성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첨단기술제품 매출액 조건과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조건을 실정에 맞게 완화하고 현실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 집적공간인 지식산업센터의 조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 관련 입지 규제를 완화했다. 산업시설구역 전체에 대해 지식산업센터를 허용하고 연구구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에서 설립·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