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판단에 3~4일 소요"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충북 음성군(미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7일 발표했다.
지난해 실시한 구제역 긴급방역 모습 [뉴스핌 DB] |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 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와 이동통제 및 소독을 강화하고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등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을 하고 있다.
해당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 최종 판정은 3∼4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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