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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방지법 발의...후진 유도자 의무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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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7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후방시야 확보 어려울 경우 현장 지휘자·유도자 배치해야
고용부, CJ대한통운 특별감독 착수...관계자 엄중처벌 방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지난달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에서 30대 노동자가 화물차에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 CJ대한통운 사망사고를 막는 방지법이 7일 국회에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화물자동차, 지게차, 구내운반차 등 후방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운전자가 진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작업을 하는 경우 현장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 [사진=CJ대한통운]

최근 CJ대한통운 사망사고 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광주에서도 후진하던 청소 차량에 환경미화원이 깔려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같은 해 경기도 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회사에서는 후진하던 지게차 뒷바퀴에 작업자의 발이 걸려 넘어지며 머리를 다쳐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CJ대한통운 사망사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대전터미널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전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특별 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문제점이 확인되는대로 관계자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신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 차량 후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316명 중 188명(59.5%)이 화물차에 의한 사고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통계에서는 지게차에 의한 사고로 지난 5년간 연평균 1115명의 부상자와 3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마땅히 배치했어야할 유도자나 작업지휘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창현 의원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게차나 트레일러 트럭 등은 사각지대가 많고 시야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작업시 반드시 유도자 및 작업지휘자를 배치해 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알바노조, 정의당 청년본부, 공공운수노조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과 박근태 대표이사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18.11.05. <사진=윤혜원 수습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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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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