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 조사
"면봉에 포름알데히드 기준 없는 실정"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면봉은 다용도로 사용되는 생활밀착형 위생 용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세균과 형광증백제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판매되는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검사와 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일회용 면봉 33개 중 6개 제품(18.2%)에서 일반세균(5개), 형광증백제(1개)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5개 제품은 일반 세균이 기준(300CFU/g 이하)을 최소 1.1배(335CFU/g)에서 최대 1206.7배(36만2000CFU/g) 초과해 부적합했다. 1개 제품에서는 형광증백제(기준: 불검출)가 검출됐다.
또한 1개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61mg/kg)가 검출됐으나 현재 일회용 면봉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면봉과 마찬가지로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위생용품인 일회용 종이냅킨·행주·타월, 화장지 등(4mg/L)과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및 일회용 기저귀(20mg/L, 75mg/L)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정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대상 33개 중 나무 재질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축의 강도를 시험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300개당 최소 1개에서 최대 9개 부러짐이 확인됐다. 또한 종이·플라스틱 재질의 면봉도 부러지는 경우 단면이 날카로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단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일회용 면봉의 △안전관리 및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 △축의 강도 시험검사 대상 재질 추가 및 검사시료 수 등 기준 신설 △포름알데히드 사용금지 기준 마련 △제조국명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자료=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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