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5일부터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가맹점 모집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연내 수수료 제로화를 위한 ‘간편결제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청] 2018.8.1. |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그동안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었던 신용카드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경상남도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다.
간편결제 서비스는 소비자가 본인의 스마트 폰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하고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구매대금이 직접 계좌이체되는 방식으로, 중간단계의 신용카드사와 밴사 등이 없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0%대로 줄어든다.
가맹점 수수료는 가맹점의 전년도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원은 0.3%, 12억원 초과는 0.5%가 적용된다.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평균 1.93%)보다 획기적으로 낮아져 소상공인의 경영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내년 소상공인 간편결제 전면 실시에 앞서 창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12월 중 시범 실시를 할 예정이며, 시범 실시 기간 동안 도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가맹점은 창원시 상권이 밀집된 전통시장 상가와 모바일에 친숙한 20대 청년들이 밀집된 대학가, 가로수길 등을 중심으로 집중 모집할 계획이다.
가맹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등에 비치된 가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모바일을 통한 간편결제 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 내년부터 경남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모바일 경남사랑상품권을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와 연계해 발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에게는 연말 소득공제 40%의 혜택이 주어지며, 도에서는 향후 도내 공공시설, 문화시설, 공용주차장 할인 등의 인센티브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사업에 참여할 간편결제사업자(은행, 민간간편결제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김기영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가 가맹점 모집을 시작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 초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며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민의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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