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유죄 판결 뒤집어
법조계,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은 전부 무죄”
백 변호사, 사시합격 뒤 병역거부 뒤 실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유죄 판결을 1일 뒤집으면서, 14년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각 법원에 계류 중인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전원합의체를 통해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자기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익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여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소극적 제한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될 수 있다”며 오 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04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병역 불이행이라는 불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유죄 선고한 판결이 14년 만에 바뀐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씨는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입영일인 2013년 9월 24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
법조계는 오 씨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다소 다른 판단을 내놓고 있다. 단적으로,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음 기소됐다가 출소한 백종건 변호사 사례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는 “종교적 양심에 따르겠다”며 입대를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백 변호사는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5월 말 출소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백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반면 서울지방변호사협회는 최근 백 변호사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간 입법부와 사법부의 위헌적 판단이 결합해 발생한 문제이며,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간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병역법 헌법불일치 결정에 따라 백 변호사의 법적 불이익을 제거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즉, 국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 법조인은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진행 중인 사건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부 무죄가 된다”면서 “이미 구속된 경우 가석방 또는 사면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할 경우 처벌을 못하게 된다”며 “엄밀히 말하면 현재 법으로는 기소할 수 있으나, 해봤자 무죄가 나오기 때문에 안 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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