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법한 압수수색” 비판한 김시철 부장판사에게 설명 요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이 영장없이 불법적으로 이메일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자, 법관사찰 피해자인 박노수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오해를 없애기 위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
법원에 따르면 박노수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31기)는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의 불법 압수수색을 비판한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3‧19기)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법관 사찰’ 의혹의 피해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원들 지지를 받아 2015년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동향 파악의 대상이 됐다. 같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 검사였던 박상옥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자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앞서 전날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지난 11일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이메일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종료해 영장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29일 해당 영장을 다시 집행했다”며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수사와 연관없는 '별건수사'였다고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11일 발부된 영장에 기재된 ‘수색의 대상’이 부장님 이메일 계정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부장님을 포함한 법원 전체 직원의 이메일 계정이었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검사가 압수한 ‘부장님과 OOO 등이 주고받은 이메일’은 ‘해당 사건 담당 재판부 내부구성원들이 해당 사건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것’일 뿐’이라고 했는데, ‘해당 사건 담당 재판부 내부구성원들이 주고받은 것’과 ‘부장님과 OOO 등이 주고받은 것’이 같은 의미인지, 다른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의미라면 당시 ‘OOO 등’이 ‘해당 사건 담당 재판부 내부구성원들’이었는지, 그게 아니라면 검사가 ‘OOO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아니라 ‘해당 사건 담당 재판부 내부구성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압수한 것인지, 또는 ‘해당 사건 담당 재판부 내부구성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외부에 있는 ‘OOO 등’에게도 전달되거나 공유되었던 것인지를 명확히 설명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부장님 글이 이미 언론에 기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없애고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공유하기 위해 송구하지만 빠른 설명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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