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단독] 서울의료원까지…서울시 산하기관, 또 '특혜채용' 의혹

기사입력 : 2018년10월29일 15:38

최종수정 : 2018년10월29일 15:41

공개채용 절차 없이 병원 직원 지인들 입사
서울시 비정규직 정책…입사 후 3개월 만에 무기 계약직 전환
"병원 내부에 가족관계 너무 많아…일상적인 일"
병원 측 "급박한 인력충원 위한 수시채용…특혜는 아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서울시 산하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에서도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병원 직원의 가족이 공개채용 절차도 없이 병원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서울시 정책에 의해 입사 5개월 만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확인됐다.

29일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2월 서울의료원 원무팀 직원 A씨의 부인 B씨는 계약직 간호보조원으로 병원에 입사했다.

B씨는 이후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2년 5월 1일자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서울시는 당시 정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에 따라 서울시 산하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1133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일괄 전환했다. B씨 역시 당시 대상자가 돼 입사 5개월도 채 되지 않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B씨가 입사할 당시 별다른 채용공고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병원 내부에서도 특혜채용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서울의료원 관계자는 "당시 서울시는 상시지속 업무의 계약직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병원은 기존 계약직원 중 3분의 1만 전환했다"면서 "기존에 근무하던 비정규직 직원들은 계약이 만료돼 대부분 해고됐고, 이후 병원 내부 직원 관련 지인들이 대거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B씨는 정상적인 채용절차도 거치지 않고 입사해 3개월 만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됐다"면서 "계약직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을 알고 내부 직원들의 지인들을 채용시킨 것 아니냐"며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A씨와 B씨는 모두 서울의료원 직원으로 근무 중이다.

서울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꾸준히 추진 중인 최근에도 친인척 채용이 있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서울의료원의 한 내부 관계자는 "최근 통합간호감독서비스를 하면서 간호 의무보조원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했는데 그 시기에 친인척이 계약직으로 입사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내부에 워낙 가족 관계가 많다 보니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불공정한 채용에 대해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서울시 측에 다시 문제제기를 했지만 서울시는 당시 감사에서 '최근 5년의 자료만 본다'며 관련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를 진행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채용비리 의혹을 감사했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의료원에 대한 서울시 감사 결과나 서울의료원 자체의 내부 감사 결과 보고서를 봐도 관련 채용특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서울의료원은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당시 공개채용 절차가 없었던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당시는 서울의료원이 강남분원에서 신내동으로 확장·이전하면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기였고, 채용 공고를 냈음에도 인원 모집이 잘 되지 않아 수시채용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원 측은 "수시채용 과정에서 인력충원이 워낙 급하다 보니 직원들의 지인 등 여러 사람을 수소문해서 모집했다"면서 "특정인의 가족을 위한 특혜채용은 절대 아니며 인력충원이 급해 수시채용을 통해 많은 사람을 뽑았었다. 서울시 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시채용 과정에서 이력서를 받아 해당 부서장이 면접을 보고 직원을 뽑았다는 점에서 절차상 채용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당시 감사나 조사 결과 보고서에 특혜채용 부분이나 해당 건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당시 조사는 서울시 산하기관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애초의 채용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을 수 있다"고 답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