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단독] 서울의료원까지…서울시 산하기관, 또 '특혜채용' 의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개채용 절차 없이 병원 직원 지인들 입사
서울시 비정규직 정책…입사 후 3개월 만에 무기 계약직 전환
"병원 내부에 가족관계 너무 많아…일상적인 일"
병원 측 "급박한 인력충원 위한 수시채용…특혜는 아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서울시 산하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에서도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병원 직원의 가족이 공개채용 절차도 없이 병원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서울시 정책에 의해 입사 5개월 만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확인됐다.

29일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2월 서울의료원 원무팀 직원 A씨의 부인 B씨는 계약직 간호보조원으로 병원에 입사했다.

B씨는 이후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2년 5월 1일자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서울시는 당시 정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에 따라 서울시 산하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1133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일괄 전환했다. B씨 역시 당시 대상자가 돼 입사 5개월도 채 되지 않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B씨가 입사할 당시 별다른 채용공고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병원 내부에서도 특혜채용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서울의료원 관계자는 "당시 서울시는 상시지속 업무의 계약직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병원은 기존 계약직원 중 3분의 1만 전환했다"면서 "기존에 근무하던 비정규직 직원들은 계약이 만료돼 대부분 해고됐고, 이후 병원 내부 직원 관련 지인들이 대거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B씨는 정상적인 채용절차도 거치지 않고 입사해 3개월 만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됐다"면서 "계약직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을 알고 내부 직원들의 지인들을 채용시킨 것 아니냐"며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A씨와 B씨는 모두 서울의료원 직원으로 근무 중이다.

서울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꾸준히 추진 중인 최근에도 친인척 채용이 있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서울의료원의 한 내부 관계자는 "최근 통합간호감독서비스를 하면서 간호 의무보조원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했는데 그 시기에 친인척이 계약직으로 입사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내부에 워낙 가족 관계가 많다 보니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불공정한 채용에 대해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서울시 측에 다시 문제제기를 했지만 서울시는 당시 감사에서 '최근 5년의 자료만 본다'며 관련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를 진행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채용비리 의혹을 감사했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의료원에 대한 서울시 감사 결과나 서울의료원 자체의 내부 감사 결과 보고서를 봐도 관련 채용특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서울의료원은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당시 공개채용 절차가 없었던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당시는 서울의료원이 강남분원에서 신내동으로 확장·이전하면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기였고, 채용 공고를 냈음에도 인원 모집이 잘 되지 않아 수시채용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원 측은 "수시채용 과정에서 인력충원이 워낙 급하다 보니 직원들의 지인 등 여러 사람을 수소문해서 모집했다"면서 "특정인의 가족을 위한 특혜채용은 절대 아니며 인력충원이 급해 수시채용을 통해 많은 사람을 뽑았었다. 서울시 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시채용 과정에서 이력서를 받아 해당 부서장이 면접을 보고 직원을 뽑았다는 점에서 절차상 채용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당시 감사나 조사 결과 보고서에 특혜채용 부분이나 해당 건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당시 조사는 서울시 산하기관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애초의 채용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을 수 있다"고 답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