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1개 공공형 어린이집 중 847곳에 원장 친인척
평균 71만원 더 받아..최대 3배 차이 어린이집도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친인척 직원이 채용된 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이 친인척들에게 일반 직원보다 월급을 평균 71만원 더 주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월급 차이가 최대 3배에 달하는 어린이집도 있다.
29일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형 어린이집 친인척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61개 공공형 어린이집 중 원장의 친인척이 채용된 어린이집은 847곳(39.1%)이었다. 이 중 480곳(56.7%)는 친인척들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480곳에서 친인척 교직원이 받는 월급은 평균 241만원으로, 친인척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의 월급인 170만원에 비해 71만원을 더 받고 있었다. 민간 어린이집(382곳)은 73만원을, 가정 어린이집(98곳)은 63만원을 더 받았다.
친인척 채용 어린이집 중 친인척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어린이집 480곳 대상 [자료=보건복지부, 김상희 의원실] |
김 의원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의 A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 28명 보유한 대형 민간 어린이집으로 1명의 친인척 교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친인척 보육교직원은 550만원의 월급을 받는 반면 친인척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은 평균 183만 원의 월급을 수령, 월급 차이가 무려 3배 이상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남 사천 B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에게는 950만 원을, 친인척 보육교직원에게는 3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면서 일반 보육교직원에게는 평균 170만 원의 월급을 지급,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간 임금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간 임금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이유는 일관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고보조어린이집(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 보수에 대한 호봉별 임금표가 있으나 그 외 어린이집은 정해진 기준이 없다. 근로 기준법을 참고하여 원장 스스로 보육교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을 제정·시행하면 된다.
김 의원은 26일 국감에서 "근무 교직원간 임금의 불평등, 가족을 통한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은 만큼 현장조사를 통한 어린이집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친인척 교육보직원의 월급이 더 많은 것)그런 상황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며 "앞으로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