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받은 회계법인 추가 지정제외점수 등 불이익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8차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규정안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진=금융위원회] |
이날 의결된 개정규정안에 따르면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의 부당행위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징계를 받은 회계법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정제외점수 등 불이익을 부과받는다.
또한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중요성 금액’과 그 판단근거를 감사보고서에 첨부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과정에서 품질관리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회계법인 등급과 감사인 점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감사인 점수에 반영하는 공인회계사별 경력(수습기간 포함)에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한편,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은 추가검토를 거쳐 추후 금융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