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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 "국내 생산 제품만 판매 재검토"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12:17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12:17

내년부터 해외OEM 생산 제품 방송판매서 전면 배제
윤한홍 "FTA 및 BIT 위반으로 ISDS 제소 당할 수 있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내년부터 공영홈쇼핑 공식 채널인 '아임쇼핑'에서 100% 국내 생산된 제품만 판매하기로 한데 대해 '재검토' 가능성을 밝혔다.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 [사진=공영홈쇼핑]

최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의 관련 질의에 대해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연차별로 판매 제품을 줄인다든지 협의를 해야 (해외에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도) 국내로 전환하든지 하지 시간도 안주고 성급하게 결정했다"며 "입법조사처로부터 자문을 받아보니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이 제기될 수 있다는 답변이 왔다"고 지적했다.  

공영홈쇼핑은 올 4월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을 이유로 내년부터 해외 OEM(해외 주문자 상표 부착) 상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100% 국내서 생산된 제품만 홈쇼핑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공영홈쇼핑의 결정이 국가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영홈쇼핑의 OEM 상품 배제 관련 국제통상법적 쟁점'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중기부와 공영홈쇼핑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해외 OEM 상품 배제’ 정책이 세계무역기구(FTA) 및 양자투자보장협정(BIT)을 위반해 ISDS 제소를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영홈쇼핑의 OEM 상품 배제 정책은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정부의 조치"라며 "FTA 상품 관련 챕터상 수량 제한금지규정과 내국민대우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공영홈쇼핑의 OEM 상품 배제 정책에 불만을 가진 경우FTA 투자관련 챕터와 BIT에 근거하여 ISDS 제소를 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내국민대우 위반 문제, 간접수용 문제, 이행요건 부과 금지 위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기부와 공영홈쇼핑이 정책을 강행할 경우, 공영홈쇼핑에서 퇴출되는 중소기업의 피해는 물론, IDSD의 제소로 외국 투자자에게 손해를 물어 줄 가능성 까지 높아지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더욱이 공영홈쇼핑은 정책 시행에 따라 퇴출되는 업체 및 제품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기준 해외 OEM 상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130개, 제품은 994개이다. 따라서 최소한 130개 업체, 994개 제품이 정책 시행의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윤한홍 의원은 "중기부가 진정한 중소기업의 대변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에 왜 OEM 생산을 할 수 밖에 없는지는 돌아보지 않고, 이들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로 앙갚음만 하는 중기부와 공영홈쇼핑이 이제는 ISDS 제소도 당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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