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업주 중도해지 납입원금 돌려받고 세액공제 혜택 챙겨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중소기업 핵심인력에게 주는 성과보상기금인 내일채움공제가 사업 초기 제도의 미비로 인해 중도해지를 하고도 법인세 공제액이 제대로 환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환급된 법인세 세액공제 규모는 3년간 약 28억원 규모에 달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미환급된 법인세 세액공제 규모는 총 27억 74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적용하면 모두 국고로 환수돼야 하는 금액이다. 신설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이 만기 전 중도해지 하는 경우 가입 기간 받았던 법인세 25% 세액공제분을 환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환수규정이 없어서 내일채움공제가 도입된 2014년부터 의무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2016년까지 가입 후 중도해지한 기업에 대해 이 법인세 25% 세액공제분이 환수되지 않고 모두 기업에 귀속됐다. 내일채움공제의 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중진공은 법인세 혜택이 국세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환수대상 기업의 법인세 혜택 규모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진공은 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 시 귀책사유별로 구분해 핵심인력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중소기업이 납입한 기여금과 이자는 중소기업에게, 핵심인력이 납입한 기여금과 이자를 핵심인력에게 각각 돌려주고 있다. 중소기업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납입한 기여금과 이자, 핵심인력이 납입한 기여금과 이자를 모두 핵심인력에게 환급해준다.
하지만 법인세 혜택 의무 환급기준이 없던 3년 동안 일부 기업주들은 핵심인력으로 지정된 직원에게 납입금을 6개월간 납입하지 않게 하는 등 핵심인력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하게 한 뒤 기업이 납입한 금액 전액과 이자, 세액공제 25%혜택까지 챙기는 등 악용사례가 발생했다. 핵심인력에게 목돈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해 장기근속 유인을 주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핵심인력이 피해를 보는 구조였던 셈이다.
최인호 의원은 “중기부가 현장에서의 악용사례를 파악하고 뒤늦게 법인세 혜택 환수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만들었지만, 아직 미비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중기부와 중진공이 가입자(핵심인력)들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도의 추가적인 보완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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