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누적가입자 1만579명 중 3468명 중도해지
해지사유 30%는 자식반대·농지상속 등 자식문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 가입자의 33%가 중도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보령․서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농지연금 누적가입자는 1만579명으로 집계됐다.
농지연금은 2011년 시작되어 연간 1000명 내외로 가입하다가 2015년 이후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8월 현재 1948명이 가입해 2000명 이상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누적 가입자도 1만명을 돌파했다.
[자료=김태흠 의원실, 농어촌공사] (단위: 건, %) |
하지만 중도해지하는 가입자가 3000명을 넘고 있어 '누적가입자 1만명 달성'이 빛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중도해지 규모는 2011년 55명을 시작으로 점차 늘어 지난해 731명까지 늘었다. 2013년에는 가입자 725명의 절반이 넘는 392명이 해지했으며 누적가입자의 32.8%에 해당하는 3468명이 연금을 포기했다.
중도해지 사유를 보면 전체 3468명 중 자녀반대나 농지상속 등 '자식문제'가 967건으로 해지자 10명 중 3명이 해당됐다. 나머지는 농지매매(899건)나 채무부담(512), 수급자 사망(536), 기타(554) 등을 이유로 해지하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정부가 지난 6월 농지연금 가입자 1만명 달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자축했는데 중도 해지자를 제외하면 허울뿐인 숫자"라며 "가입자를 확대하는 노력 이상으로 계약유지에도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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