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소규모 건설현장 외부비계 기획감독 결과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건설현장 581곳을 적발하고 221곳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9월 3일~21일까지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764곳의 외부비계에 대한 기획감독 실시결과 581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221곳에 대해서는 곧바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외부비계는 고소작업을 위해 높은 곳에 임시로 가설되는 작업발판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수도권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뉴스핌 DB] |
아울러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않는 등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 515곳의 사업주는 형사입건하고,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158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3억8966만9000원을 부과했다.
특히 건서러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안전시설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된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근로자 38명에게는 과태료190만원을 부과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건설현장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뿐만 아니라 형사입건 등 사법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이를 신청해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