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효과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추석을 앞두고 국토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건설현장에 하도급 대금이나 기계 대금, 임금 체불이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285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체불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매년 100억원 내외로 발생해왔던 체불이 대폭 줄어들어 올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효과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일자리 개선대책에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조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라며 "앞으로 발주기관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체불점검을 통해 임금직접지급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며 "조속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