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
"광고비 의혹 오해 있어, 이달 협의회와 자료 설명회 진행"
김상조 "현장 조사 통해 확인 중"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박현종 bhc 회장은 신선육에 광고비를 붙여 가맹점에 납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광고비 부과는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며 "무조건적인 가격 인하 약속은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16년 광고비 400원을 신선육 가격에 붙여 가맹점에 부담시킨 것이 맞느냐'는 전해철 의원 질문에 "아니다. 광고비 전액은 본사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명목상으로는 400원을 수취했지만 실질적으로 신선육 가격을 400원 낮췄기 때문에 떠넘긴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BBQ와 염지 공정은 비슷한데 공급가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다르다"면서 "단적으로 (광고비·명세서 등) 잘라서 보면 정확하게 맞지만 전체 스토리를 봐야 밝혀지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공정위 조사 결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부분에 대해선 "광고비 60~70억원 사용한 것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는데, 인터넷 광고에 얼마를 사용하고 등 고지 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다"며 광고비 횡령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박 회장은 현재 가맹점협의회와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광고비 의혹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달 내에 다시 만나서 자료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며 "상생방안을 통해 기업 의무차원에서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공급가 인하에 대해선 협의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10년 가맹계약이 끝난 천곡점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선 "제가 검토하고 있는게 아니라 구체적인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짧게 답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월부터 광고비 수취하는 정보공개서를 삭제하고 신선육 400원을 인상했는데, 단순한 인상인지 등 관련 문제를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갑을관계를 해소하는 중요한 방법은 을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 가맹법에는 가맹점협의회만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공정위에 구성 신고를 해서 법적 지위를 부여해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의 법안이 제출돼 있어서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현종 BHC 회장이 눈을 비비고 있다. 2018.10.15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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