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 시급 남성 1만3564원 vs 여성 9864원
유승히 "성별격차 그대로 반영해 노동가치 왜곡"
[대전=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통계청이 처음으로 발표한 가사노동의 가치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이 성차별적인 임금기준을 적용해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했다"며 "성평등 관점으로 가사노동가치를 다시 산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남성의 가사노동은 시급 1만3564원으로서 여성(9864원)보다 3700원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 참고).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이 53분, 여성이 214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4배 이상 가사노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남성은 346만9000원, 여성은 1076만9000원이다.
유승희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가사노동 가치가 과소평가된 원인으로 현 노동시장의 성차별 임금과 가사노동에 해당하는 직종(단순 노무직 및 돌봄노동)의 저임금 구조가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자료=유승희 의원실] |
유 의원은 또한 여성의 평균 가사노동시간을 214분으로 과소추정했다고 지적했다. 가사노동의 범주에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음식준비 등 단순노동만을 포함하고, 가계 경영부문, 양육에 필요한 정서적 감정노동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
2016년 발표된 OECD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6.7%로 전체 회원국 중 최하위에 해당한다. OECD 평균 성별임금격차는 14.1% 수준이다.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업주부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받는 휴업배상은 2018년 9월 기준 일당 9만4983원이다. 통계청의 여성 가사노동가치를 적용할 경우 월 89만7416원, 가사노동은 휴일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일당 2만9913원에 불과하다.
유승희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평가절하된 가사노동가치를 재해배상, 이혼 시 재산분할 등에 적용할 경우, 여성 노동에 대한 이중차별을 가하는 것"이라며 "성평등 관점을 기반으로 가사노동가치를 다시 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