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회,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자격 명확화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최근 둘째 아이를 유산한 A씨는 3주 이상 지속된 하혈과 심각한 후유증으로 퇴사를 결정했다. 아울러 맞춤형 어린이집에 다니는 15개월 된 큰 아이를 종일반으로 변경하려고 했지만 출산하거나 1달 이상 입원한 것이 아니라서 종일반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 전업 주부 B씨는 둘째 임신으로 큰 아이를 어린이집에 종일반으로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산하는 아픔을 겪었는데 어린이집으로부터 '임신 상태가 아니니 아이를 종일반에서 맞춤반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진=SeeDNA법의학연구소] |
앞으로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하는 아동이 임신 중인 어머니가 유산했다는 이유로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어 곤란을 겪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산한 가정의 자녀가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육사업지침'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어린이집 종일반은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장애인·다자녀·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저소득층,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산후 관리 중인 어머니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는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기준이 '임신 중이거나 산후관리 중인 모(母)가 있는 가구의 영아'로만 규정되어 유산 시 자녀의 종일반 계속 이용 문제로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유산한 가정의 영아가 어린이집 종일반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사업지침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기준에 '유산한 가구의 영아'를 명시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발굴한 사항으로 앞으로도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