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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경절연휴 유커 구매대행 일망타진, 항공편 1대서 100명 벌금 부과도

기사입력 : 2018년10월04일 10:32

최종수정 : 2018년10월04일 10:45

네티즌 '면세 반입 한도 5000위안 너무 낮다' 불만 제기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국경절 연휴를 맞아 유커(遊客, 중국인 관광객)들의 해외여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구매대행 단속 강화에 나섰다. 엄격한 단속에 입국 시간이 길어지고 처벌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면세품 반입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중국 네티즌은 최근 “9월 28일 푸둥(浦東)공항에 도착한 비행기 1대에서만 100명이 넘는 승객들이 면세품 반입 규정 위반으로 벌금을 냈다”며 공항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함께 올렸다. 그는 “면세품 검색에만 하루 종일 시간이 걸렸다”며 “립스틱 몇 개, 마스크팩 몇 개 더 사온 것까지 일일이 트렁크를 열어 조사하다니, 이는 엄청난 시간 낭비다”라며 불만을 털어놨다.

9월 28일 상하이 푸둥공항에 입국한 승객들이 세관조사를 위해 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왕이신문]

또한 항저우(杭州) 톈진(天津) 등에서도 해관(海關, 세관)의 면세품 반입 검색이 강화됐다고 네티즌들은 전했다.

한 익명의 한국 다이거우(代購, 해외 구매대행) 업자는 “중추절(中秋節, 중국 추석)과 국경절을 맞아 면세품 검색이 강화된 것 같다”면서도 “표본조사가 아닌, 이번처럼 전수조사했다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년에 비해 당국의 태도가 엄격해 당분간 구매대행에 나설 계획이 없다”며 “다이거우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몸을 사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해관의 검색이 강화되면서, 업계 관계자들은 ▲국경절 연휴 ▲내년부터 시행할 전자상거래법 대비 ▲구매대행 관련 규정 강화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상하이·항저우 해관은 “개인 면세품 반입 관련 규정은 변한 것이 없다”며 “정상적인 절차대로 검사했을 뿐”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관은 “지난 2010년 규정한 대로 개인이 휴대 반입할 수 있는 한도는 5000위안(약 82만 원)이며,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8년 전 규정을 지금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며 “한도를 늘려달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중국 해관 로고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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