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해찬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이뤄져야...초당적 지지 필요"

기사입력 : 2018년10월01일 12:33

최종수정 : 2018년10월01일 12: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비준이 돼야 안정적인 외교활동 자리잡을 수 있어"
"심재철 의원, 지금이라도 자료 반납하고 사과하는 게 타당"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기밀서류 아닌데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이 이뤄져야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01 kilroy023@newspim.com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일이 동방정책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초당적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도 아무쪼록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 비준동의돼 안정적인 외교활동이 자리잡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회의장에게도 다른 당 대표에게도 국회 비준을 합의하에 같이 하자는 간곡한 요청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남북군사합의서는 한반도에 전쟁을 없애겠다고 하는 양 지도자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합의서라 볼 수 있다. 이제 사실상의 종전이 남북간에 이뤄질 수 있는 시작이라 생각할 수 있다"며 "남북 관계가 더 발전해서 정말 남북간에 다시는 전쟁없는 시대가 더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당 차원의 외교활동에 대해서는 "국제평화포럼에 홍익표, 이재정 의원이 참석했고, 추미애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미특사단이 미국에 가서 여러 활동을 한다"며 "대미특사단은 미국 국무부, 상원의원, 워싱턴 싱크탱크 사람들을 만나 미북간 여러 논의, 불신 이런 것을 해소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돌아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오는 4일 10·4선언 11주년을 맞아 방북하는 것에 대해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이 노무현 대통령이 실현했던 10·4선언의 기본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나누고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검찰이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중인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신창현 의원실이 분주한 모습이다. 2018.10.01 kilroy023@newspim.com

한편 이해찬 대표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 열람' 의혹에 대해 "빈집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거기서 아무 물건이나 가져가면 안된다. 내 물건이 아니면 손 대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어 "더군다나 청와대나 국가 주요기관의 예산 집행 내역을 들고 나와 자기 성과인양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이 접근 할 수 있는 비밀 서류 등급이 있다. 등급을 위반해서 접근하면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위법 사실이 겁나 호도하기 위해 하는 과잉 행동이라고 보인다"며 "그런 행위는 법적으로 의원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한다. 지금이라도 자료를 반납하고 사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이 '신규 택지 개발 정보 공개' 혐의로 압수수색한 신창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당시 신 의원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는 국가기밀서류가 아닌 정책자료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서도 "부동산 정책이 예민하니까 정책 정보가 노출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다. 그래서 관련 상임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보임했는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에서 압수수색했다는 데 그 점이 의아스럽다"며 "범죄행위가 아님에도 검찰에서 압수수색한 것이 심 의원이나 양승태 전 대법관과 '구색 맞추기'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는데 압수수색이 적절한가는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