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스틴베스트 최대주주 류 대표..국민연금 CIO 선임시 이해관계 발생
국민연금 "관련 사항 검토하겠다" vs "개인 재산권영역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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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면서 류 대표의 서스틴베스트 지분에 안팎의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선 서스틴베스트 지분을 보유한 류 대표가 국민연금 CIO에 선임될 경우 이해관계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국민연금이 서스틴베스트와 리서치 용역 계약을 체결해 국민연금과 거래하는 기업의 최대주주가 CIO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도 관련 사안에 대한 미묘한 해석상의 차이를 드러냈다.
류영재 대표는 서스틴베스트 최고경영자(CEO)이자 최대주주다. NICE평가정보의 기업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류 대표는 지난 2013년 5월 기준 서스틴베스트 지분 95%를 보유하고 있다. 서스틴베스트 관계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약간의 지분 변동은 있지만 류 대표는 여전히 서스틴베스트 최대주주다.
류 대표는 지난 2006년 서스틴베스트를 설립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 민간·기관투자가 등 자산운용사에 사회책임투자, 의결권 행사 자문을 맡고 있다.
지난 5월엔 서스틴베스트가 국민연금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평가 데이터 및 ESG 이슈 리서치 용역 제공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스틴베스트는 오는 12월까지 국민연금에 코스피와 코스닥100에 포함된 종목의 ESG 평가 관련 데이터와 ESG 이슈 리서치 보고서를 제공한다. 사업예산은 5000만원이며, 국민연금은 계약 종료일까지 제공된 보고서 건수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2018년도 ESG평가데이터 및 ESG이슈 리서치 제공 용역 입찰 결과 [자료=나라장터] |
증권가에선 국민연금과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의 대주주가 국민연금의 CIO가 될 경우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연금이 CIO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내부 통제가 강한 조직 중 하나다. 이해관계 직무 회피를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에 명시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제7조에 따르면 위원 및 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또는 자신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며, 이 사실을 위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위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사전 승인을 한 경우는 예외다.
국민연금은 아직 CIO가 누가 될지 모른다며 관련 사항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류 후보의 지분 문제는 아직 검토해보지 않았다"며 "다만 이해관계 문제에 대해선 상세하게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답했다.
다만 국민연금의 다른 관계자는 "국민연금 윤리강령 관련 질문에는 채용 전이라 대답하기 어렵다"며 "다만 이해관계 충돌 문제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개인적 의견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서스틴베스트 지분은 류 후보가 국민연금 입사 전 지분 관계인 개인의 재산권 영역이어서 간섭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또 CIO가 되는 순간 주식을 매매할 순 없지만 보유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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