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규모 매년 2배 이상 증가…총 8515만톤 거래
제1차 계획기간 톤당 평균 거래가격 2만374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이 지난 8월 마무리된 가운데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은 배출권할당량보다 0.96%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 거래규모는 매년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총 8515만톤을 거래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2017년도 배출권 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이 마무리됐다고 19일 밝혔다.
제1차 계획기간 중 정부가 업체에 사전 및 추가 할당한 배출권의 양은 총 16억8558만톤이며, 같은 기간 업체가 배출한 양은 16억6943만톤으로, 전체 배출권의 여유분은 1616만톤(0.96%)인 것으로 집계됐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이 지난 8월 마무리된 가운데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은 배출권할당량보다 0.96%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뉴스핌DB] |
지난 2014년 제1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수립할 당시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이 크게 부족해 3년간 최대 28조5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비판과 우려가 많았지만,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노력 등으로 배출권 부족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2017년도 배출권 제출대상인 592개 업체 중 402개는 배출권에 여유가 있었으며, 190개 업체는 할당된 배출권이 부족했다. 배출권이 부족한 190개 업체 대부분은 배출권 매수, 외부사업 등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해 제출을 완료했다.
배출권의 거래규모 역시 미미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매년 2배 이상씩 증가하는 등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제1차 계획기간 중 장내와 장외에서 총 8515만톤이 거래됐으며, 총 거래금액은 1조7120억원에 달했다. 배출권의 톤당 평균 거래가격은 2015년 1만2028원에서 2016년 1만7367원, 2017년 2만1131원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3년간 평균가격은 2만374원이었다.
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그 실적을 인정하고 거래 또는 제출을 허용하는 외부사업 역시 증가하면서, 81개 사업에서 총 2247만톤의 감축실적이 인증을 받았다. 외부사업의 내용은 아산화질소(N2O) 저감, 매립가스 활용, 육불화황(SF6) 저감, 신재생에너지 등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제2차 계획기간(2018~2020)으로 배출권을 이월한 업체는 454개이며, 그 양은 3701만톤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월물량에는 배출권 여유분과 함께, 시장안정화 예비분 매수량, 외부사업 전환 상쇄배출권 등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정량적인 결과 이외에도, 업체의 감축효과, 감축투자 유인, 생산비용 영향 등 경제적 영향에 대해 추가 분석을 해서 제2차 계획기간 제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와 업체가 함께 협력해 나가면서 배출권거래제가 연착륙하고 있다고 본다"며 "제2차 계획기간에도 업체, 시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배출권거래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