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3000명 인권 침해 형제복지원 사건’ 검찰개혁위, 文총장 비상상고 권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위원회, “판결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할 수 있고, 유일한 비상상고 신청권자(형사소송법 제441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13일 제12~14차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른바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를 신청하라고 권고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김용원 전 검사가 1986년 12월경 경남 울주군 소재 작업장에서 형제복지원 원생들의 강제노역 현장을 우연히 목격하고 이들을 조사하면서 드러난 사건이다.

김 전 검사는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과 직원들에 대해 수사를 한 끝에, 1987년 1월 28일 특수감금(원생 168명을 울주군 작업장에 감금, 강제노역케 한 행위), 업무상횡령(원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국고 보조금 횡령 행위) 등 죄명으로 기소했다.

김 전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부산시 소재 ‘형제복지원 본원’ 내 수용된 3000여명의 원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사건(폭행, 감금, 성폭행, 사망사건 등)을 수사하려고 분투했다.

하지만, 검찰 지휘부의 압력 때문에 수사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됐다. 당시 공소사실에 형제복지원 본원의 피수용자 3000여명에 대한 인권침해범죄는 포함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2018.05.18 yooksa@newspim.com

이 같은 검찰권 행사의 위법에 대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

이 사건의 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87고합33 판결)은 특수감금 및 업무상 횡령의 점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했는데, 2심 법원(대구고등법원 87노1048 판결)은 ‘주간의 특수감금 행위 부분’에 대해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야간의 특수감금 행위’도 무죄라고 판시하며 2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환송 후 고등법원(대구고등법원 88노144 판결)은 ‘야간의 특수감금 행위’에 대해 다시 유죄를 선고한 바, 대법원(88도1580 판결)은 이 부분에 대해 재차 무죄라고 판시하며 원판결을 거듭 파기 환송했다.

이러한 재환송 후의 고등법원(88노593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시 취지대로 특수감금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1989. 7. 대법원 판결(89도698 판결)로 확정됐다.

개혁위원회는 “위헌·위법인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적용해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등의 원생들에 대한 특수감금 행위를 형법 제20조에 의한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로 판단한 당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41조가 정한 ‘법령위반의 심판(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할 수 있고, 나아가 유일한 비상상고 신청권자이다(형사소송법 제441조)”이라며 비상상고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외에 사회적 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방안과검찰 조직 개혁 방안 등을 권고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