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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최대 50%까지 확대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11:09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11:09

소진공, 고용보험료 납부금액 지원액 30%→50%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1등급→2등급으로 지원대상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안정망 강화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월부터 '1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보험료의 30%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정부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재기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고용보험 지원범위도 늘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단은 이번 정부 대책에 따라 지원금액과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우선 올해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 납부금액 지원액이 30%→50%로 확대된다. 또한 지원대상을 기존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한 소상공인에서 2등급(173만원)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체 가입자 중 33%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범위 확대 전 지원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들은 소급적용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올해 1월부터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오는 12월 2일까지 신청가능 가능하다.

사업신청을 위해선 관련 신청서류와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지원 홈페이지 또는 전국 60개 지역 센터를 통한 방문 및 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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