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국회의원 연석회의 개최.."김정은 선물 서두를 타이밍 아냐"
김병준 "누가 평화 부정하나..실질조치 없어 단호한 입장 가져야"
강석호 "비준동의는 법적 효력...백지수표 위임 외통위서 처리 안할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10일 비대위-국회의원 연석회의 형태로 긴급 비상의총을 열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지금은 비준 동의 강행을 할 때가 아니며 특히 구체성과 명확성이 없는 선언에 대해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는 비준 동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또 평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비핵화 진전이 우선 전제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비상의총에서 “경제 실정에 허덕이는 문재인 정권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을 일방적으로 들이밀고 있다”며 “지금 국면에서 다음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선물보따리를 안겨주는 일이 아니라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관계 중재자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비준 동의를 ‘선물보따리’로 표현한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비준 동의를 서두를 타이밍도 아니고 서두를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서둘러야 할 일은 평양 가서 김정은을 만나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가장 시급하다”며 “국내기업 94%가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경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시점에 비준안이 아니라 경제회생안을 제출해야 한다. 선물은 김정은이 아닌 국민과 기업에 풀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04 kilroy023@newspim.com |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누가 평화를 부정하겠는가. 안보도 평화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평화구축이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 경제협력과 지원, 돈 가져다주고 이런 것으로만 되겠는가. 하나의 수단이 될 진 모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된다”며 “단단한 국방력과 동맹국 협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 김정은이 정상회담 테이블에 나오는 것도 돈을 줘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만한 압박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핵물질을 신고하고 검증받는 것이 그리 어려운가. 전언만 있지 김정은 육성으로 들어본 적 있는가”라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실질 조치들이 없다. 이때 비준동의안이 오는데, 단호한 입장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연단에 나서 판문전 선언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비준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석호 의원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핵 실험장 폐쇄와 미사일 실험 중단은 비핵화 첫 걸음이라고 용납하기 어렵다”며 “과거에도 실험 및 발사하지 않겠다 하며 뒤집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비준 동의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구체성 없는 ‘백지수표’ 위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제출한다면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비준 동의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구체성과 명확성이 없음에도 비준한다면 국내법 효력을 갖게 되고 입법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의미가 돼 향후 국회가 남북 교류 사안을 행정부에 일괄 위임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오는 18~20일 대통령이 정상회담 결과를 가지고 유엔 총회가서 트럼프를 만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야당 협조를 구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의원들 일부에서 판문점 선언 자체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상현 의원은 “판문점 선언은 국회비준 대상이 아니다. 헌법 60조, 남북관계발전법 21조 규정을 들어 비준동의안을 강행하는데 조약에 준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판문점 선언을 보면 구체적 특성이 전혀 없다. 두 정상 간 정치적 협력 의미를 표명한 일종의 신사협정 같은 것이다. 6.15선언, 10.4선언도 비준 안했고 노무현 정부때 비준한 것이 있지만, 당시 구체적인 게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양석 의원(외통위 간사)는 “판문점 선언은 10.4선언과 비핵화, 종전선언 말고는 큰 차이가 없다. 10.4선언이 비준 동의 논란 당시 법제처는 동의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다를 바 없는 선언에 지금 법제처는 비준대상이라고 한다”며 “국회의장과 여당이 신속처리 혹은 직권상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응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