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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는 기부온정①] 경제불황에 기부포비아까지...매서운 기부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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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4년 간 기부자 17만여 명 급감
장기간 경제불황, 기부 혐오 겹치며 사회적 기부 위축...NGO 단체 타격
기업들도 최순실 사태, 김영란법에 기부 줄이는 추세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취업준비생 A씨(27)는 지난 3년간 크고 작은 NGO(비정부 기구) 기관에 개인 후원을 하며 나눔을 실천해왔다. 그가 한 달에 기부하는 금액만 6만 원가량 됐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는 '취준생'으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런 그가 지난해 연말 모든 기부를 끊었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며 경제적인 압박을 받던 차에 기부금을 유용한 '이영학 사태'를 보며 기부에 회의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경제형편도 어려워지고 기부에 대한 불신감도 들어 그만두게 됐다"면서 "나중에 취업을 하면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기부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을 지나는 시민들이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치한 '사랑의 온도탑' 을 바라보며 걷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대한민국 사회의 '기부 온정'이 식어가고 있다. 대기업부터 개인까지 기부에 인색해지면서 올 겨울 추위만큼이나 매서운 '기부 한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시점이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기부 신고자는 71만 5000여명으로, 2012년 88만 7000여 명에 비해  17만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통계청 자료에서도 확인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기부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26.7%로, 2013년 34.6%, 2015년 29.9%와 비교해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였다.

기부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있다'는 답변이 2013년 48.4%에 비해 지난해 41.2%로 7.2%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현실은 더욱 팍팍하다. 2015년과 지난해 조사에서 기부를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로 꼽혔다. 그러나 그 비율은 2015년 63.5%에서 지난해 57.3%로 감소했다. 오히려 2015년 15.2%였던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가 지난해에는 23.2%로 8% 급증했다. 기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라지고 '무관심'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여파는 기부금을 통해 사회적 활동을 하는 NGO 단체로 전해졌다. 지난 연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사랑의 온도탑은 101.4도로 최근 3년 간 최저 온도를 기록했다.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모금 목표액을 상향조정하기 때문에 전체 모금액은 2016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온도탑 온도는 109.1도에서 8도가량 떨어졌다.

지난해 결손아동 기부금 127억 원을 횡령한 '새희망씨앗 사태', 딸 치료비로 12억을 기부 받아 빼돌린 '이영학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며 '기부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한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 실제로 공동모금회 자체 조사 결과 보통 하루 평균 기부를 중단하는 건수가 3.9건이었지만 이영학 사태가 터진 10월에는 7.5건으로 2배가량 급증하기도 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일부 극소수 기관들의 문제로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기관들이 타격을 입고 결국 그 피해가 지원 대상자들에게 가게 된다"며 "스스로 자정노력도 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관이 많으니 믿고 흔들림 없이 사랑을 실천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가 줄면서 도움이 절실한 소규모 NGO 기관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기부 불신이 심해지며 대형 기관에 기부와 후원 쏠림 현상이 집중됐다.

기부에 대한 관심도 하락으로 유기동물 등 사회적 관심 주제를 다루는 일부 기관들만 유지되고 대다수 분야 기관들은 큰 위기에 봉착했다.

한 소규모 NGO 기관 관계자는 "주위에도 여러 기관들이 문을 닫고 활동을 못 하고 있다"며 "대형 기관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같은 소규모 기관들은 기부가 위축되면서 존폐를 걱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기부활동도 최근 몇 년 사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재벌닷컴이 10대그룹 계열 상장사의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별도기준)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부금은 8361억원으로 2016년 9644억원보다 13.3%, 1283억원 감소했다. 삼성, 현대중공업 등 6개 기업의 기부금이 감소했으며 포스코, SK 등 4개 기업만이 기부금을 늘렸다.

특히 기업 기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의 기부 감소가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와 김영란법때문에 선의로 하던 기업 기부가 악의로 비춰질 수 있어 조심스러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기업은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기부를 하는데 기부에 대한 국민들 인식이 부정적이라 홍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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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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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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