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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 두배 늘린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집행률은 고작 22%

기사입력 : 2018년08월30일 13:34

최종수정 : 2018년08월30일 13:34

내년 예산 7135억…올해 3407억 대비 두배 늘려
8월까지 760억·4만5000명 지원…6월부터 증가세
전문가 "소급적용 안돼 집행율 저조 당연한 결과"
"문턱 낮춰 무리하게 집행률 끌어올린다" 지적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청년 일자리지원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 추경을 통해 첫 사업을 뜬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 저조한 집행률에도 불구, 내년도 예산을 2배 이상 늘려 논란을 빚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부처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통해 내년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을 올해 3407억원(추경 1487억) 보다 2배 이상 늘린 713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 역시 올해 9만명에서 신규로 9만8000명을 추가해 총 18만8000명으로 늘렸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45억원의 추경 예산을 통해 처음 실시했다.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자료=고용노동부]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3년간 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했지만, 올해 3월15일 청년고용촉진방안 발표를 통한 제도 개선으로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지원금 역시 1인당 667만→900만원(3년 2700만원)으로 인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3월 15일 이후에 취업한 청년부터는 개선 지원금이 적용되며 이전 청년 취업자는 이전 방식으로 계속 유지된다"며 "신청기준은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초에는 기존 3명 고용시 1명 고용하는 방식에서 제도 개선 이후 30인 미만은 1인 고용시부터, 30~99인은 2인 고용시부터, 100인 이상은 3인 고용시부터로 전면 개편해 지원대상을 대폭 늘렸다.

지원예산 역시 지난해 말 추경 당시 45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본예산에서 1920억원까지 늘리며 약 43배 확대했다. 올초 추경을 통해 1487억원이 추가 편성돼 총 지원금은 3407억원(9만명 대상)까지 늘었다. 내년 예산 3628억원 증액으로 지원금은 7135억원(9만명+신규 9.8만명)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늘어난 지원금에 반해 올해 집행률은 당초 목표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8월 29일 현재 올해 편성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3407억원 중 집행금은 760억원(4.5만명)으로 집행률은 약 22% 남짓이다. 

제도 개선 이후인 6월부터 신청률 및 집행금액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사업 특성상 목표 예산을 100% 집행하기는 무리가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6월 이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자는 2만4500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약 54%, 집행금은 388억으로 전체 집행금의 약 51% 수준이다.               

고용부 역시 올해 책정된 예산을 온전히 집행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 지원금을 실제 수령하는 근로자는 늘고 있지만 집행금이 예상처럼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까지 집행금을 760억원을 지원대상자인 4만5000명으로 나눠보면 1인당 집행액은 약 169만원 수준이다. 이는 정부 연간 지원금 900만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올해 연말까지 4달 가량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 집행액으로는 연간 지원금 900만원의 3분의 1을 넘기기도 힘들다. 올해 예산 3407억원 중 2000억원 이상 불용예산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내년 지원금을 두배 이상 늘렸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3407억원 대비 106% 늘어난 7135억원으로 책정했다. 지원금은 3628억원 늘었고 지원대상도 9만8000명 늘어난 18만8000명으로 확대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취지는 주로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정규직 청년 취업율을 끌어올리기 위함인데 기업 규모가 협소하다보니 단기 근로자가 많고 지원대상 대비 지원금도 낮은 상황"이라며 "내년 예산 확대는 사업주에게 정부 장려금 확대정책을 인식시키고 청년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유인책"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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