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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납득 어려운 경형 선고되지 않길”...신동빈 2심 징역 14년 구형

기사입력 : 2018년08월29일 16:15

최종수정 : 2018년08월29일 16:15

박근혜 70억원 뇌물 및 1300억원대 배임 혐의
검찰 “재벌 위한 형사법 있다 생각지 않아...엄벌 필요”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 뇌물을 건네고,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1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구형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 수감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이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 회장 등 롯데총수일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은 한국롯데그룹 경영전반을 책임자로서 롯데그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무었을 했느냐. 그룹을 배신하고 총수일가 편에 섰다”며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먼저 롯데시네마 매점 영업이익 몰아주기에 대해 “저비용 고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매점이라는 특수한 영업에서 피고인들이 직영을 포기한 채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임대했다”며 “직영으로 100%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총수 일가에 임대해 매출의 30%를 임대료로 취득하게해 7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허위 급여 지급에 대해 “신격호 총괄회장이 지시하고, 신 회장이 급여를 집행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본롯데그룹에서 이를 따르며 공모했다”면서 “신 전 부회장은 원심에서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그의 딸 신유미씨와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한국롯데계열사에서 이사로서 실질적 역할이 한 적이 없다는 게 명백하다”며 판단을 뒤집어 줄 것을 요구했다.

롯데기공 끼워넣기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롯데피에스넷 ATM기 제작업체 선정에 롯데기공을 끼워넣은 것은 통행세 거래의 전형적 모습”이라며 “대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경영 판단에서 벗어난 것으로 롯데피에스넷은 손해를 감수하라는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일방적 배임이 명백하므로 원심 판단을 바로잡고 엄히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신 회장은 가족들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사익을 추구했다”며 “모든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었고 각종 범행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는 증거들이 많다. 매우 엄격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에는 재벌을 위한 형사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관과 기자, 소상공인, 소시민, 노숙자 등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형사법이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 신 회장이 또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경한 형량을 선고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현안에 대한 대가로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롯데 경영비리’와 관련해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회사에 1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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