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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9일째] 양궁 女단체 金1개 ... 인도네시아, 6개차로 한국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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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한국 여자 양궁이 아시안게임 단체전 6연패를 달성, 금 1개를 추가했다.

대한민국은 27일 양궁 여자 단체전에 참가한 대표팀이 1위를 차지, 금메달 1개만을 보탰다. 남북 단일팀은 카누 용선 1000m 부문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총 금메달 28개로 28일 오전0시 현재 3위를 유지한 한국 뒤를 홈팀 인도네시아가 22개로 뒤쫓고 있다. 1위는 금 86개의 중국, 2위는 금 43개의 일본이다.

장혜진(31·LH), 강채영(22·경희대), 이은경(21·순천시청)으로 구성된 한국 여자 대표팀은 2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GBK) 양궁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대만을 세트 스코어 5대3(55-53 53-55 58-58 54-53)으로 꺾고 6개 대회 연속 아시아 최고 자리에 올랐다.

197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양궁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11차례의 대회 중 여자 단체전에서 9회 석권했다.

메달 순위. [사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공식 홈페이지]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의 맏언니 장혜진이 결승전에서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날 마지막 궁사로 나선 장혜진은 10점 만점으로 1점차 극적인 승리를 안겼다. 그는 “그 한 발에 국민들, 양궁 팬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염원을 담아서 혼신을 다해 쐈다. 그게 먹혔는지 정말 10점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남자 양궁 대표팀은 은메달을 수확했다. 오진혁(37·현대제철), 김우진(26·청주시청), 이우석(21·국군체육부대)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대만에 3대5(55-56 53-53 58-51 55-56)로 패했다. 컴파운드 혼성에서도 김종호(24·현대제철)-소채원(21·현대모비스) 조는 대만에 150대151, 1점 차로 패해 준우승했다.

 ▲ 여자 핸드볼 銀 확보... 남북 단일팀 카누 용선 1000m 銅

여자 핸드볼은 은메달을 확보했다.
한국 여자 핸드볼팀은 태국을 40대13으로 격차, 결승에 올랐다.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30일 밤 8시 중국과 다시 만나 금메달을 다툰다. 남자 대표팀은 카타르에 20대27로 패해 동메달 결정전으로 밀려났다. 남자 핸드볼 대표팀은 일본과 31일 오후6시 동메달을 놓고 맞붙는다.

남자 높이뛰기의 우상혁은 16년만의 메달을 안겼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남자 높이뛰기의 우상혁은 16년만의 메달을 은빛으로 장식했다.
우상혁(22·서천군청)은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28cm를 넘어 은메달을 차지했다. 남자 높이뛰기에서 아시안게임 메달을 획득한 것은 지난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이진택의 금메달 이후 16년 만이다. 1위는 2m30cm를 넘은 중국의 왕유가 금메달을 차지했다.

볼링 여자 마스터스 결승에서는 이연지(30·서울시설공단)이 이시모토 미라이(일본)에게 473대481로 패해 은메달을 기록했다. 함께 출전한 이나영(32·용인시청)은 동메달을 추가했다.

남북 단일팀은 다시 동메달을 합작했다.
카누 용선 남자 1000m 결선에 나선 남북 단일팀은 4분36초459로 대만(4분31초185)과 인도네시아(4분34초947)에 이어 동메달을 획득했다.

사이클 여자 단체 스프린트 동메달결정전에서도 김원경(28·대구시청)과 이혜진(26·연천군청)이 33초476으로 일본(33초911)을 제쳐 3위를 차지했다.

세팍타크로 남자 레구에서는 아시아세팍타크로연맹(Astaf)이 대회 직전 말레이시아에 남자 팀 더블 대신 남자 레구로 참가종목을 바꿔주는 특혜 속에 한국이 준결승에서 인도네시아에 0대2(19-21 16-21)로 패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 ‘황의조 해트트릭’ 축구·남자농구, 4강행... 여자배구는 8강진출

김학범호는 천신만고 끝에 4강에 올랐다.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 대표팀(피파랭킹 57위)은‘랭킹 95위’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연장승부 끝에 4대3으로 승리했다. 이날 정규시간 한국은 황의조의 해트트릭으로 승부를 연장으로 이끌었다. 이후 연장후반 13분 황의조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황희찬이 PK골로 성공시켜 승부를 마무리했다.

김학범호는 박항서의 베트남과 4강서 맞붙는다.
베트남은 시리아를 연장승부 끝에 1대0으로 꺾고 역대 최고 성적을 써냈다. 한국과 베트남은 29일 오후6시 4강전을 치른다.

한국 대표팀이 라건아의 활약에 힘입어 필리핀을 꺾고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남자농구도 귀화선수 라건아(라틀리프)의 활약에 힘입어 4강에 진출했다.
한국은 미국프로농구(NBA) 주전급 선수인 조던 클락슨(클리블랜드)를 앞세운 필리핀에 91대82, 9점차 승리를 거두고 4강에 올랐다. 라건아는 30득점 15리바운드로 양 팀 최다 득점, 허일영과 김선형도 각각 17점을 기록했다.

한국 여자배구는 8강서 인도네시아와 맞붙는다.
차해원 감독이 이끄는 여자 배구 대표팀은 아시안게임 B조 최종전에서 대만을 세트 스코어 3대0(26-24 25-9 25-23)으로 완파, 조2위로 8강에 진출했다. 조별리그 전적 4승1패로 5전 전승의 중국에 이어 B조 2위로 8강에 오른 한국은 A조 3위인 개최국 인도네시아와 29일 밤8시30분 맞붙는다. 김연경이 13득점으로 양팀 최다득점, 이재영이 9점, 박정아와 양효진이 각각 6점씩을 기록했다.

▲ 여자 축구 윤덕여호, 운명의 한일전... 선동열호는 홍콩전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여자 축구 대표팀(피파랭킹 15위)은 준결승에서 일본(랭킹 6위)과 격돌한다.

역대 A매치 전적은 4승10무15패로 한국이 열세다. 최근 대결인 올해 4월 아시안컵 본선에서 0대0 무승부, ,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열린 동아시안컵에서는 2대3으로 패한바 있다. 최근 승리한 경기는 2015년 중국에서 열린 동아시안컵(2대1승)이다.

선동열호는 홍콩과 경기를 치른다.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15대0 5회 콜드게임 승으로 승리 전날 대만 실업팀에 당한 패배(1대2)를 설욕한 한국 야구 대표팀은 28일 오후2시 홍콩과 B조 예선 마지막 경기를 갖는다. 한국은 홍콩을 무조건 꺾어야 다음 라운드에 진출이 가능하다.

대만은 홍콩에 16대1로 승리, 2연승으로 조별리그 B조 1위를 확정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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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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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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