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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수수료 논란] 편의점 "5% 안 되는 마진에 세금까진 부담 못해"

기사입력 : 2018년08월24일 16:49

최종수정 : 2018년08월24일 16:49

편의점協, "담뱃세 매출서 제외해야...세금 이중 부과"
"담배 가격 결정권 없어.. 마진율 5% 미만에 불과해"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요. 정부가 판매 가격과 카드수수료를 모두 정해놓고 이제와 형평성을 운운한다는 게 어불성설입니다. 엄청난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전편협) 회장의 말이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땜질 처방’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특히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담뱃세로 인한 부당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편의점 담배 1갑 신용카드 판매시 가격 구조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주들은 담뱃세를 매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담뱃세 인상으로 전체 연평균 매출이 오르면서 최고 카드 수수료(2.5%)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편협에 따르면 편의점당 평균 연매출액은 6억5000만원 수준이다. 편의점 전체 매출액 중 담배 매출은 40% 정도인 2억6000만원 가량이다. 담배 가격의 73.7%가 세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담뱃세를 매출액에서 제외할 경우 카드수수료 부담도 1%포인트가량 낮출 수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 6조의 13)에 따르면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5억원까지 수수료 우대를 받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다.[사진=뉴스핌]

일각에서는 담뱃세를 카드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한다면 주류와 유류 등 세금 비중이 높은 업계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편의점주들은 담배에 대한 가격 결정권이 없는 만큼 여타 업종과 담뱃세 카드수수료 문제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이다. 현행법(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신고한 가격으로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할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계 회장은 “세금 비중이 높은 품목 중 담배만이 가격 결정권이 없어 마진율 역시 정해져 있다. 더욱이 주류나 유류와 달리 담배는 마진율이 5% 미만에 불과한데 이에 대한 세금까지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실제 담배 한갑(4500원)을 판매하면 이 중 세금 73.7%(3318원)와 출고가격, 가맹본부 수수료(88원)를 제하면 가맹점주는 판매대금의 약 7%(317원)를 손에 쥐어야 한다. 하지만 담배 한 갑 전체에 대한 카드수수료 2.5%(113원)가 부과되면서 점주가 실제로 수취하는 이익은 204원(4.5%)에 불과하다.

편의점 연도별 카드결제 비중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A 편의점의 경우 올해 상반기 기준 카드 결제 비중은 64.9%에 달했고 B 편의점 역시 같은 기간 64.5%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 편의점주들은 담뱃세로 인한 부당한 카드수수료에 대해 내달 소송과 함께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편협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각 부처에 업계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호소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에 진실한 간담회를 요청한다”면서 “정부가 이를 끝까지 외면한다면 생존권 사수를 위해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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