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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들 "카드수수료 대책, 알맹이 빠져… 단체협상권 부여하라"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15:04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15:04

가맹점주協 " 대기업과 여전히 차등"… 단체협상권 요구
상가임대차보호법·가맹법, 하반기 법안 통과 여부에 달려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정부가 22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일자리안정자금·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세제 혜택 등 7조원대 규모의 지원책이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일부 지원책을 강화한 건 환영하지만,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카드수수료 대책 등에 대한 알맹이는 빠졌다고 꼬집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이날 정부 지원책에 대해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이 강화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카드수수료 문제는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22 kilroy023@newspim.com

그는 "자영업자들이 요구한 건 기존에 백화점·마트 등 대기업의 카드수수료와 차등없이 해달라는 건데 여전히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 등 자영업자들은 개개인이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체를 만들었는데 단체협상권 추가 조항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선 카드수수료 우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수수료 0.8%를 적용하는 영세사업자 범위를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변경했다. 중소가맹점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 이하에 넓혀 1.3%를 적용한다. 수수료 부과방식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했다.

◆ "자영업자에게도 단체협상권 부여하라"

하지만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자영업자에게도 카드수수료 단체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의 경우에만 신용카드업자와 수수료 등 거래 조건에 관해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기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협의회는 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경우 이미 최저 수수료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3억원 이상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단체를 만들어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공동의장은 "이번에 코스트코가 독점 카드사를 변경한 것도 수수료 협상권을 업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은 소규모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각각 협상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대표 단체가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1.3조원)에 대해선 기존에 매출 규모가 낮은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에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했지만, 실제 신청자가 적어 혜택을 받는 사업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맹점주들의 관심이 높았던 임차인 보호제도 강화와 가맹본사의 즉시 해지제한, 광고·판매행사시 사전동의 의무화 등에 대한 사안은 하반기 국회 통과 여부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관련 문제는 다시 법안 통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지원 범위가 넓어지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구조 변화를 위한 정책은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지원 대책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1인에게 연간 돌아가는 혜택은 약 600만원 정도다. 대상 조건은 연 매출액 5억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사업자다. 

면세 농산물을 매출액의 50% 이상 구매할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5%p 상향이 적용돼 연간 185만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돼 연간 150만원 혜택이 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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