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인터넷銀 특례법 핵심쟁점 ‘지분율’…당국·업계 “34% 마지노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당, 은산분리 완화 지분율 34% vs 25% 격론
"34%돼야 특별결의 정족수 확보…주도적 경영 가능"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앞두고 ‘산업자본의 지분율’을 몇 %로 정할 것인가가 핵심쟁점으로 부상했다. 현재 4%에서 34%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여당 내 일부 강경 의원들이 ‘25%안’을 제시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하지만 업권과 당국은 ICT기업 주도의 금융혁신을 이어가기 위해선 34%가 돼야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청와대]

22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4일 인터넷은행 특례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1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비금융 기업의 인터넷은행 지분율(의결권 기준)을 현행 4%에서 어디까지 올려주느냐를 논의한다. 제출된 특례법안은 각각 25%, 34%, 50%를 제시하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 내에 인터넷은행의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한 특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박영선 더민주 의원이 지분 보유 한도 25%, 상장 시 15%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하며 여당 내에 기류가 변했다.

이학영, 제윤경 의원 등은 지난 20일 정책의총에서 당초 여야가 합의한 34%보다 낮은 25~30%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여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20일 정책의총 이후 당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34%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강경파 의원들의 경우)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해주더라도 지분율을 낮춰 부작용을 없애야 한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국과 업권은 ICT기업이 주도적으로 인터넷은행을 이끌어가기 위해선 최소한 34%까지 완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34%를 확보해야만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법에 따르면 주총 의결 정족수는 보통결의가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 특별결의가 발행주식 총수의 33.33% 이상이다. 이 때문에 KT나 카카오가 지분 34%를 확보하게 될 경우 특별결의에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며 최소한의 경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은산분리 완화는 지분 한도를 높여주는 것이 핵심인데 50%든 34%든 ICT기업이 인터넷은행의 경영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소 34%를 확보해야 만이 은산분리의 완화 취지대로 ICT기업 주도의 금융혁신을 이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두 인터넷은행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

케이뱅크의 한 관계자는 "경영을 주도하기 위해선 지분율 25%로는 어렵고 34%는 돼야 가능하다고 본다"며 "주도적 주주가 없을 경우 지금처럼 증자에 어려움을 겪어 새로운 사업 구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 역시 "회사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선 지분율 34%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며 "25%로서는 주도적 경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