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교환X 환불X 카드X"...배짱영업 여전한데 당국은 '먼 산'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07:05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07:06

서울 지하상가, 교환·환불·카드·현금영수증 거부 여전
세금 탈루 우려...국세청 "단속 없지만 신고시 과태료"
교환·환불 불가는 관련법도 미비...소비자 불만 쏟아져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쇼핑 마니아인 A(29·마포구)씨는 이달 초 지하철 합정역 인근 상점가에서 마음에 드는 귀고리를 발견했다. 디자인과 가격 모두 괜찮았다. 지금 사면 깎아준다는 말도 솔깃했다. ‘땡 잡았다’는 생각에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냈다.

그 순간 밝게 웃던 가게 주인의 표정이 굳었다. “현금으로 하지 않으면 할인해줄 수 없다”는 말이 돌아왔다. 졸지에 세일은 없던 일이 됐다. 주인이 제시한 카드 가격은 현금가보다 5000원 비쌌다. A씨는 “아직도 카드 안 받는 곳이 있을 줄 몰랐다”며 “세금 덜 내려는 속셈 아니냐”고 혀를 찼다.

서울 도심 지하상가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카드와 현금을 서로 차별대우하거나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불만이 큰 것은 물론, 세금 탈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남역, 고속버스터미널역 일대 지하상가 모습 2018.08.18 [사진=박진범 기자]

◆교환X 환불X 카드X 현금영수증X

지난 17일과 18일 의류·신발류·잡화·액세서리 상점이 몰려있는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실태를 직접 확인해봤다. 반나절을 돌아다닌 결과 가게 대부분이 현금가, 카드가를 따로 제시하고 있었다.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5000원가량 차이가 났다. 6000원짜리 스카프 한 장을 사려고 해도 카드는 웃돈을 줘야했다.

한 신발 상점 주인은 “카드로 하면 39000원인데 현금 주면 35000원까지 해주겠다”고 말했다. 현금영수증은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금이 없다고 했더니 계좌이체를 권유했다.

근처 옷가게 주인은 교환 가능 여부를 물었더니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다. “(카드)수수료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제품 택(tag)에는 ‘7일 이내 교환·환불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다.

최근 외국인 사이에서 유명관광지로 떠오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역 일대 지하상가는 더 노골적이었다. 상점 상당수가 ‘교환X’ ‘환불X’ 또는 ‘카드X’ 문구를 내걸고 영업하고 있었다. 이유를 물었더니 답을 피하거나 “결제 기계가 없어서”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

유커(중국인관광객)를 잡기 위해 전자결제 플랫폼 알리페이(Alipay)가 가능하다면서 정작 내국인에게는 카드를 받지 않는 황당한 곳도 있었다.

서울 반포 지하상가 모습 2018.08.18 [사진=박진범 기자]

◆탈세 우려에도 단속 없다시피

이런 식의 영업이 가능한 건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탓이다. 반포 지하상가를 관할하는 반포세무서 측에 단속 실태를 묻자, 관계자는 “단속에 관해 어떠한 답변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국세청은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인했다. 한 담당자는 인원 부족을 호소하며 “할 일이 많은데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한 뒤 먼저 시정요구하고 가산세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드 거부 실태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용카드사 가맹점이 아닐 수도 있고 영세사업자에게 가맹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법이 아니니 단속도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 한다’고 명시돼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2는 납세관리를 이유로 가맹점 가입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또한 명백한 위법이다. 현행법에 비춰봤을 때 해당 지하상가 영업행위는 불법으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나 현금 결제 유도는 ‘탈세 꼼수’라는 지적도 많다. 이에 관해서도 국세청은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놨다. 담당자는 “카드 거부는 탈루 목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차후 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면 탈세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 자체를 탈세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세금 탈루 문제는 신고가 있지 않는 한 업주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어 보였다.

◆소비자는 '뿔났다'..."오프라인 교환·환불은 관련법 없어"

특히 교환·환불 거부는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는 문제다. 박모(30·중랑구)씨는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원피스를 잘못 샀다가 환불받지 못했다”며 “하얀 옷은 하얗다고 안 되고, 신발은 신발이라 안 되고 바지는 바지라고 안 된다는데 한국에선 옷을 안 사는 게 답”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마땅치 않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7일 이내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돼있다. 그러나 고시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7일 이내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다”면서도 “오프라인 거래는 관련법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강신업 변호사 역시 "소비자보호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환·환불·카드가 안 된다고 사전 공지해놓은 경우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beo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사진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21일부터 처방 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릴리가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를 14일 국내 출시했다고 밝혔다. 릴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도매 업체는 오는 20일부터 마운자로의 유통을 시작할 예정이다. 빠르면 21일부터 각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로고=마운자로] 다만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각 기관의 약사위원회(DC)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한국릴리 측은 "마운자로를 필요로 하는 국내 2형 당뇨병 및 비만 환자 분들께 치료제를 가장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2025-08-14 14: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