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교환X 환불X 카드X"...배짱영업 여전한데 당국은 '먼 산'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07:05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07:06

서울 지하상가, 교환·환불·카드·현금영수증 거부 여전
세금 탈루 우려...국세청 "단속 없지만 신고시 과태료"
교환·환불 불가는 관련법도 미비...소비자 불만 쏟아져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쇼핑 마니아인 A(29·마포구)씨는 이달 초 지하철 합정역 인근 상점가에서 마음에 드는 귀고리를 발견했다. 디자인과 가격 모두 괜찮았다. 지금 사면 깎아준다는 말도 솔깃했다. ‘땡 잡았다’는 생각에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냈다.

그 순간 밝게 웃던 가게 주인의 표정이 굳었다. “현금으로 하지 않으면 할인해줄 수 없다”는 말이 돌아왔다. 졸지에 세일은 없던 일이 됐다. 주인이 제시한 카드 가격은 현금가보다 5000원 비쌌다. A씨는 “아직도 카드 안 받는 곳이 있을 줄 몰랐다”며 “세금 덜 내려는 속셈 아니냐”고 혀를 찼다.

서울 도심 지하상가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카드와 현금을 서로 차별대우하거나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불만이 큰 것은 물론, 세금 탈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남역, 고속버스터미널역 일대 지하상가 모습 2018.08.18 [사진=박진범 기자]

◆교환X 환불X 카드X 현금영수증X

지난 17일과 18일 의류·신발류·잡화·액세서리 상점이 몰려있는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실태를 직접 확인해봤다. 반나절을 돌아다닌 결과 가게 대부분이 현금가, 카드가를 따로 제시하고 있었다.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5000원가량 차이가 났다. 6000원짜리 스카프 한 장을 사려고 해도 카드는 웃돈을 줘야했다.

한 신발 상점 주인은 “카드로 하면 39000원인데 현금 주면 35000원까지 해주겠다”고 말했다. 현금영수증은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금이 없다고 했더니 계좌이체를 권유했다.

근처 옷가게 주인은 교환 가능 여부를 물었더니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다. “(카드)수수료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제품 택(tag)에는 ‘7일 이내 교환·환불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다.

최근 외국인 사이에서 유명관광지로 떠오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역 일대 지하상가는 더 노골적이었다. 상점 상당수가 ‘교환X’ ‘환불X’ 또는 ‘카드X’ 문구를 내걸고 영업하고 있었다. 이유를 물었더니 답을 피하거나 “결제 기계가 없어서”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

유커(중국인관광객)를 잡기 위해 전자결제 플랫폼 알리페이(Alipay)가 가능하다면서 정작 내국인에게는 카드를 받지 않는 황당한 곳도 있었다.

서울 반포 지하상가 모습 2018.08.18 [사진=박진범 기자]

◆탈세 우려에도 단속 없다시피

이런 식의 영업이 가능한 건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탓이다. 반포 지하상가를 관할하는 반포세무서 측에 단속 실태를 묻자, 관계자는 “단속에 관해 어떠한 답변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국세청은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인했다. 한 담당자는 인원 부족을 호소하며 “할 일이 많은데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한 뒤 먼저 시정요구하고 가산세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드 거부 실태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용카드사 가맹점이 아닐 수도 있고 영세사업자에게 가맹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법이 아니니 단속도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 한다’고 명시돼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2는 납세관리를 이유로 가맹점 가입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또한 명백한 위법이다. 현행법에 비춰봤을 때 해당 지하상가 영업행위는 불법으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나 현금 결제 유도는 ‘탈세 꼼수’라는 지적도 많다. 이에 관해서도 국세청은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놨다. 담당자는 “카드 거부는 탈루 목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차후 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면 탈세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 자체를 탈세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세금 탈루 문제는 신고가 있지 않는 한 업주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어 보였다.

◆소비자는 '뿔났다'..."오프라인 교환·환불은 관련법 없어"

특히 교환·환불 거부는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는 문제다. 박모(30·중랑구)씨는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원피스를 잘못 샀다가 환불받지 못했다”며 “하얀 옷은 하얗다고 안 되고, 신발은 신발이라 안 되고 바지는 바지라고 안 된다는데 한국에선 옷을 안 사는 게 답”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마땅치 않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7일 이내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돼있다. 그러나 고시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7일 이내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다”면서도 “오프라인 거래는 관련법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강신업 변호사 역시 "소비자보호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환·환불·카드가 안 된다고 사전 공지해놓은 경우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beo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