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정착 위한 기본적 사안…北 비핵화 촉진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8월 중 개소를 목표로 진행 중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 남북연락사무소 대북제재 위반 여부와 관련해 “현재 미국 쪽과 긴밀한 협의 하에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측과도 개소식 날짜, 사무소의 구성과 운영,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라며 “현재 내부 조율 중에 있다. 조만간 합의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의 4가지 이유를 들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뉴스핌 DB |
김 대변인은 “첫 번째로는 연락사무소 설치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라며 “두 번째로 남북 간 상시적인 소통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데 기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도 결국,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며 “(대북제재와 연락사무소 설치의) 목적은 같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이 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며 “북한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이미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된 내용”이라며 “그 내용이 ‘6.12 센토사 합의’에도 그대로 포괄적으로 계승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결론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