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박용 기자 = 대구 수성구는 2018년도 주민세 균등분 17만252건, 30억7천만원에 대한 세금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수성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수성구청 전경 [제공=수성구청] 2018.08.16 |
주민세 균등분은 개인(세대주) 12,500원, 개인사업자 62,500원, 법인사업자는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62,500원 ~ 625,000원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부과된 주민세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인터넷 WETAX, 대구사이버지방세청, ARS 납부, CD·ATM기를 통한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금융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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