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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내로남불, 장인·장모 ‘연쇄이민’ 통해 시민권 취득

기사입력 : 2018년08월11일 00:41

최종수정 : 2018년08월11일 13:32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인과 장모가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를 주장한 연쇄 이민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10일(현지시간) CNN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멜라니아 트럼프 영부인의 부모인 빅토르(73세)와 아말리야 크나브스(71세) 부부는 전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들의 변호인인 마이클 와일즈는 CNN에 보낸 성명에서 시민권 취득 과정이 잘 진행됐으며 이들은 가족에게 매우 멋진 이 날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멜라니아 트럼프 영부인의 부모인 빅토르와 아말리야 크나브스 부부[사진=로이터 뉴스핌]

슬로베니아 출신인 크나브스 부부는 시민권 취득 전까지 영주권(그린카드)으로 미국에서 생활해 왔다. 이들의 신분을 직접 알고 있는 한 소식통은 CNN에 영부인이 이들의 영주권을 스폰서 해 왔으며 이로써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하며 시민권을 취득할 기회도 얻게 됐다고 전했다.

크나브스 부부의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은 이전부터 미국에서 논란이 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녀가 부모를 초청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부여하는 ‘연쇄 이민’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와일즈 변호사는 크나브스 부부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로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난했다. 그는 “나는 내 고객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논평할 수 없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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