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진 찍지마!’ 집회·시위서 ‘초상권’ 주장 가능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공장소’ 집회, 주장 알리기 위한 목적...촬영 묵시적 승낙
얼굴 인식 가능·모욕 목적 등 촬영은 ‘초상권 침해’
학내 등 일반인 접근 어려운 곳 집회는 초상권 적용 가능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진 찍지마!”, “사진 지워” 홍대미대생이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불법 촬영·유포해 체포되면서 촉발된 ‘불법촬영 편파수사’ 집회에서 일반 시민들의 촬영 여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지만 지나가는 시민이 집회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 시도하면 강한 불쾌함을 표하며 삭제를 요구한다.

집회 참가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된 경찰도 시민들의 촬영을 막아서자, 시민들은 참가자 얼굴이 나온 것도 아닌데 촬영 자체를 막는 건 잘못됐다고 항의한다.

반면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 의해 자신의 신체적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될까 우려하는 집회 참가자들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한항공 직원들과 시민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조양호 일가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제1차 광화문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8.05.04 yooksa@newspim.com

 ◆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는 기본적으로 촬영 가능

집회·시위의 목적은 분명하다. 이익 단체가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자신의 주장과 목소리를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이 때 참가자들은 자신이 촬영되거나 공개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촬영은 허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009년 10월 한 판결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란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일반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집회 내지 시위에 참가한 모습을 촬영하여 보도했더라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기자회견 중인 시민단체 회원들이 자신을 촬영한 한 회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기자회견, 연설 등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공중이나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 타인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초상이 촬영되거나 공표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언론이 아닌 일반인도 기자회견 등 공개된 현장에서 찍은 사진에 대해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 얼굴 인식 가능·모욕 목적 사진은 '초상권 침해'

집회 모습을 카메라로 담더라도 집회 참가자 1~2m 앞에 두고 근접 촬영하는 등 집회참가자들의 신체적 정보를 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자신의 신상이 드러날 수 있을 정도로 촬영됐다면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2015년 9월 부산지법은 사이비종교의 위험성을 알리는 약 50여명의 피해자들이 모인 집회에서 B씨가 집회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자 A씨가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고 자리를 벗어나려하자 A씨는 B씨가 메고 있던 가방 줄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을 범했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이를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2006년 10월 대법원에서 확인한 법리를 따른 것이다. 초상권은 헌법 제 10조 제1문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서 공개된 장소 또는 민사소송 증거 수집 목적으로 촬영됐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참가자들의 얼굴 등이 유포될 경우 겪을 피해의 정도가 더 큰 점 등을 고려해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또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의 목적으로 촬영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학내 집회에서와 같이 집회·시위라고 하더라도 집회 성격이 일반인에게 널리 공개될 것을 예정하지 않은 경우이며 통상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지 않는 공간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3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의 발사를 한국시간 오는 23일 오전 3시 45분에 재시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일 발사를 앞두고 추진제 충전 과정에서 2단 액체 메탄 탱크 배출 밸브의 간헐적 미작동을 확인하고 발사를 중단했다. 해당 밸브는 발사체 상단부 압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작동 불량 시 탱크 파열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으로 발사를 중단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점검 결과 배출 밸브 외 추가 이상은 없었으며, 예비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태다. 발사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발사 윈도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브라질 시간) 오후 3시 45분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기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로 고객 위성 5기를 고도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고, 비 분리 실험용 탑재체 3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종 대표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 운용은 고난도 기술 영역인 만큼 남은 시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1 17: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