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지분 20.4%... 칼자루는 '소액주주'들에게
의결권 미행사시 자동으로 '반대'의견 간주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맥쿼리인프라펀드의 자산운용사를 교체하는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논의된다. 관련 안건은 주주들이 50% 이상 찬성하면 통과된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는 다음달 19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월26일 플랫폼자산운용이 보유지분 3.17%에 대한 실질주주증명서를 전달하면서 주총 안건으로 자산운용사 변경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다.
자본시장법 제 87조에 따르면 주총 안건에 50% 이상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된다. 올해 상반기 기준 맥쿼리인프라의 주주 현황은 ▲뉴튼헤지펀드(Newton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8.2% ▲한화손해보험 6.13% ▲신영자산운용 6.08% 등으로 약 20% 남짓한 지분을 보유중이다. 주총 소집을 요구한 플랫폼파트너스도 3.1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56.64%는 소액주주들로 이번 주총에 응하지 않을시 자동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간주된다.
MKIF이사회는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관련 법률과 MKIF의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이번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9일 오후 3시30분 서울 중구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MKIF 임시주총이 개최된다. 주총 의장은 정우영 MKIF 감독이사(현 법무법인 광장 대표 변호사)가 맡는다.
이달 21일을 주주명부 기준일로 잡아 확정된 주주들은 기존 MKIF 법인이사이자 운용사인 맥쿼리자산운용을 코람코자산운용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위한 주주 결의에 참여할 수 있다.
이사회는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참여를 최대화하기 위해 위해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요청해 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법인이사인 맥쿼리자산운용을 제외한 MKIF의 나머지 감독이사들은 법인이사 변경 안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MKIF A이사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2개 회계법인 및 1개 법무법인을 선정해 그 동안 플랫폼이 제기했던 주장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MKIF 운용보수는 국내외 유사 펀드들의 보수 수준 대비 낮거나 유사 펀드들의 보수 수준 범위에 포함되고, 플랫폼이 지적했던 맥쿼리자산운용의 펀드 운용 과정에서의 특정 거래 행위는 모두 적법하고 유효한 거래였다. 관련 투자자산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도 국내 유사회사들이 지급하는 인건비의 범위 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MKIF B이사는 "자산운용사 교체 안건 검토를 위해 맥쿼리자산운용과 코람코자산운용에 MKIF의 운용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결과, 아직 MKIF와 같은 성격의 회사 운영에 요구되는 필요한 경험과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MKIF 운영에 불안정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자산운용사 변경이 이뤄질 경우 MKIF가 부담해야하는 재무적 손실이 크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B 이사는 "안건에 반대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에 응하기 위한 금액, 현 법인이사에게 지급할 해지금, 대출금과 사채의 상환을 위한 자금을 추가로 조달해야 하는 다양한 재무적 손실과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MKIF가 분배금을 지급할 여력이 취약해질 수 있고 상당한 주주가치 훼손이 야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cherishming17@newspim.com